대구지방법원 | 2016-01-22 | 2014노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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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피고인들의 출근저지 투쟁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 업무방해죄의 성립: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함(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 정당행위: 집회·시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교통, 업무 등의 방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집회·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업무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쟁의행위 중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 판단:
-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하며 HG 등의 회사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회사를 출입하려는 사람들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 비록 방해 시간이 15분 정도에 불과했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집회·시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인용함.
2010. 10. 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I)
- 쟁점: 집회금지통고서의 적법한 송달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
2014노179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출근저지 투쟁 및 복지회관 침입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I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 함.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F, I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피고인 A, B, C, D, G, H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M지회 조합원으로, M와의 교섭에 진전이 없자 M지회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출근저지 투쟁을 계획 함. 2011. 1. 4. 피고인 E, F 등 노조원들은 M 서문 앞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HG의 출장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I은 2010. 10. 29. 집회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를 개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I은 노동청사에 계란을 투척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 음. 피고인 E, C은 해고된 M 근로자로서, M 복지회관에 침입하고 피고인 F는 퇴거불응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I은 피해자 AI, AJ, AK, AL에게 공동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E은 피해자 AV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I은 M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10. 8.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A, E) 쟁점 부. 법리 함.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판단 피고인 A는 면접장 밖에 있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를 형성하거나 범행을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출근저지 투쟁 및 복지회관 침입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I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 함.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F, I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피고인 A, B, C, D, G, H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M지회 조합원으로, M와의 교섭에 진전이 없자 M지회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출근저지 투쟁을 계획 함. 2011. 1. 4. 피고인 E, F 등 노조원들은 M 서문 앞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HG의 출장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I은 2010. 10. 29. 집회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를 개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I은 노동청사에 계란을 투척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 음. 피고인 E, C은 해고된 M 근로자로서, M 복지회관에 침입하고 피고인 F는 퇴거불응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I은 피해자 AI, AJ, AK, AL에게 공동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E은 피해자 AV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I은 M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10. 8.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A, E) 부. 함.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피고인 A는 면접장 밖에 있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를 형성하거나 범행을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인 E의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BS, AS 진술)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2011. 1. 4.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E, F)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노179 판정일 2016.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 E의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BS, AS 진술)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2011. 1. 4.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E, F) 쟁점 부.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 정당행위 음. 쟁의행위 중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판단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하며 HG 등의 회사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회사를 출입하려는 사람들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함. 비록 방해 시간이 15분 정도에 불과했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집회·시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인용함. 2010. 10. 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I)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옥외집회금지통고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산명령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피고인 I) 쟁점 경. 법리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됨. 법률 개정 됨.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동일한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69조로 변경함. 적용법조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직권 파기 함.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의 점(피고인 E, C, F) 쟁점 부. 법리 함.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따라 출입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 판단 피고인들이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이었더라도, M가 복지회관 사용을 불허하고 기존 회의실 사용을 제시한 것이 시설관리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M지회가 기존 회의실로도 임시대의원대회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었고, M가 해고된 자들의 출입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명백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복지회관을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 C에 대한 사후 해고무효 판결이 있었더라도, 침입 당시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 함.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함. 기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공동상해의 점(피고인 I, F, H, E) 함. 상해의 점(피고인 E) 함. 재물손괴의 점(피고인 I) 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I) 함.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 음. 피고인들의 각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 음.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들 개인의 일탈행위로는 보이지 않 음.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및 기타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업무의 자유 간의 조화를 강조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문제와 그에 따른 적용법조 변경은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형법과의 체계적 정당성 및 평등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 줌. 해고된 근로자의 시설 출입 권한에 대한 판단은 단체협약, 노동관행, 시설관리권 남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음. 쟁의행위 중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하며 HG 등의 회사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회사를 출입하려는 사람들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함. 비록 방해 시간이 15분 정도에 불과했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집회·시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인용 함. 2010. 10. 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I)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4노179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출근저지 투쟁 및 복지회관 침입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I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 함.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F, I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피고인 A, B, C, D, G, H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M지회 조합원으로, M와의 교섭에 진전이 없자 M지회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출근저지 투쟁을 계획 함. 2011. 1. 4. 피고인 E, F 등 노조원들은 M 서문 앞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HG의 출장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I은 2010. 10. 29. 집회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를 개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I은 노동청사에 계란을 투척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 음. 피고인 E, C은 해고된 M 근로자로서, M 복지회관에 침입하고 피고인 F는 퇴거불응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I은 피해자 AI, AJ, AK, AL에게 공동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E은 피해자 AV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I은 M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10. 8.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A, E) 쟁점 : 피고인 A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 E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 여 부. 법리 : 업무방해죄의 공모는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지시, 모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판단 : 피고인 A는 면접장 밖에 있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를 형성하거나 범행을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출근저지 투쟁 및 복지회관 침입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I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 함.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F, I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피고인 A, B, C, D, G, H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M지회 조합원으로, M와의 교섭에 진전이 없자 M지회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출근저지 투쟁을 계획 함. 2011. 1. 4. 피고인 E, F 등 노조원들은 M 서문 앞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HG의 출장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I은 2010. 10. 29. 집회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를 개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I은 노동청사에 계란을 투척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 음. 피고인 E, C은 해고된 M 근로자로서, M 복지회관에 침입하고 피고인 F는 퇴거불응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I은 피해자 AI, AJ, AK, AL에게 공동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E은 피해자 AV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I은 M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10. 8.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A, E) 쟁점: 피고인 A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 E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 여 부. 법리: 업무방해죄의 공모는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지시, 모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판단: 피고인 A는 면접장 밖에 있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를 형성하거나 범행을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인 E의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BS, AS 진술)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2011. 1. 4.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E, F) 쟁점: 피고인들의 출근저지 투쟁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함(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정당행위: 집회·시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교통, 업무 등의 방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집회·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업무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노179 판정일 2016.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 E의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BS, AS 진술)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2011. 1. 4.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E, F) 쟁점 : 피고인들의 출근저지 투쟁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법리 : 업무방해죄의 성립 :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함(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정당행위 : 집회·시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교통, 업무 등의 방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집회·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업무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쟁의행위 중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판단 :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하며 HG 등의 회사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회사를 출입하려는 사람들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함. 비록 방해 시간이 15분 정도에 불과했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집회·시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인용함. 2010. 10. 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I) 쟁점 : 집회금지통고서의 적법한 송달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 인정 여 부. 법리 : 집회금지통고서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해산명령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판단 : 옥외집회금지통고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산명령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피고인 I) 쟁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 및 적용법조 변 경. 법리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형법 조항과 동일한 구성요건에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 됨. 법률 개정 :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다중의 위력을 보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 됨.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동일한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69조로 변경함. 적용법조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직권 파기 함.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의 점(피고인 E, C, F) 쟁점 :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지회관 출입이 단체협약 및 노동관행에 따른 정당한 권리인지 여 부. 법리 :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의미 함.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따라 출입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 판단 : 피고인들이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이었더라도, M가 복지회관 사용을 불허하고 기존 회의실 사용을 제시한 것이 시설관리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M지회가 기존 회의실로도 임시대의원대회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었고, M가 해고된 자들의 출입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명백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복지회관을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 C에 대한 사후 해고무효 판결이 있었더라도, 침입 당시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 함.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함. 기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공동상해의 점(피고인 I, F, H, E)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함. 상해의 점(피고인 E) : 피해자 AV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가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며, 피고인 E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E의 항소를 기각 함. 재물손괴의 점(피고인 I) : 피고인 I이 M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I의 항소를 기각 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I) : 계란 투척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행진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I의 항소를 기각 함.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 음. 피고인들의 각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 음.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들 개인의 일탈행위로는 보이지 않 음.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및 기타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업무의 자유 간의 조화를 강조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문제와 그에 따른 적용법조 변경은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형법과의 체계적 정당성 및 평등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 줌. 해고된 근로자의 시설 출입 권한에 대한 판단은 단체협약, 노동관행, 시설관리권 남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음. 쟁의행위 중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판단: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하며 HG 등의 회사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회사를 출입하려는 사람들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함. 비록 방해 시간이 15분 정도에 불과했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집회·시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인용 함. 2010. 10. 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I) 쟁점: 집회금지통고서의 적법한 송달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