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1-01-29 | 2020가단6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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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이는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견·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실제 결과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사용자에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며, 예측가능성은 사고 발생 시점 및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 괴롭힘 행위의 존재와 위법성 및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입증에 있어, 법원은 피해 사실 및 정도를 입증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평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임원, 특히 D 이사는 직장 내에서 빈번한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원고는 C에게 상시적으로 그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함.
- 피고의 대표이사 역시 D 이사 등이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잘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를 준 사실이 인정됨.
-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에게 행한 언행의 내용, 지속 기간, 피해자인 원고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는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피고 회사 역시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손해배상 범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피해가 지속된 기간, 피해의 정도(원고가 퇴사 후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에 관한 피고 회사의 대응 내용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괴롭힘을 예견·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함.
- 피해자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등 간접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피해의 정도와 지속 기간, 사용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함.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사용자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