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0-08-18 | 2019구합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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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 ① 이 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지원을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자살을 포함한다)한 사람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 [별표 1]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15. 구타·폭언 또는
2019구합5087 | 제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자살 사망 시 직무수행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1. 6. 20. 군 입대 후 2014. 4. 1. 단기하사로 전환, 2015. 12. 23. 전투분대장으로 근무 중 복무를 1년 연장 함. 2017. 3. 9. D소초 부소초장으로 보직 변경 후 근무하다가, 2017. 4. 10. 10:10경 소초 인근 소나무 숲에서 K-2 소총으로 자해하여 사망 함.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 9. 25. 망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7. 망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통지 함. 원고는 2018. 6.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13.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자살 사망 시 직무수행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에 한정되지 않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 음.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질병의 발병 경위 및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은 망인이 적성에 맞지 않는 보직에 대한 불안감, 과중한 업무 부담, 수면 부족, 상관으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 등으로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 함. 망인의 채무는 극단적 선택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심리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봄. 심리부검 전문가들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가능성을 제시 판정 요지 군인 자살 사망 시 직무수행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1. 6. 20. 군 입대 후 2014. 4. 1. 단기하사로 전환, 2015. 12. 23. 전투분대장으로 근무 중 복무를 1년 연장 함. 2017. 3. 9. D소초 부소초장으로 보직 변경 후 근무하다가, 2017. 4. 10. 10:10경 소초 인근 소나무 숲에서 K-2 소총으로 자해하여 사망 함.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 9. 25. 망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2017. 10. 10. 회사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8. 3. 27. 망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통지 함. 근로자는 2018. 6.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13.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자살 사망 시 직무수행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에 한정되지 않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 음.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질병의 발병 경위 및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은 망인이 적성에 맞지 않는 보직에 대한 불안감, 과중한 업무 부담, 수면 부족, 상관으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 등으로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 함. 망인의 채무는 극단적 선택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심리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봄. 심리부검 전문가들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가능성을 제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087 판정일 2020.08.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① 이 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지원을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다.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자살을 포함한다)한 사람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다. [별표 1]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참고사실 망인은 부소초장 보직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하며 보직 변경을 건의했으나 좌절 됨. D소초는 인원 부족 및 교대근무 체계 미흡으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와 수면 부족을 야기 함. 망인은 피로를 호소하고 실수가 잦았으며, 상관으로부터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듣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 됨. 망인은 사망 직전 연대 기무담당관에게 "죄송합니 다. 제가 너무 나약해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망인의 사망 지점은 소초로부터 떨어진 숲으로, 자신의 사망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지 않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 임. 망인은 약 1,9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사망 직전까지 대출금을 연체 없이 변제하였고, 주변 동료들은 금전적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 함. 심리부검 결과, 망인에게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특성, 과도한 업무량, 부정적 피드백 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가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자살 사망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판단 시, 직무수행과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살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정신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비극적 결과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단순히 자살이라는 결과만으로 보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직무 환경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① 이 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지원을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다.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자살을 포함한다)한 사람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다. [별표 1]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구타·폭언 또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