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12 | 2023구합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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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가 근로자를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움.
- 근로자도 대화 중 동작을 취하는 편이며, 여자 동기들에게도 손으로 툭툭 치는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고 진술함.
- 피해자의 진술 표현 차이는 신빙성을 해치지 않음.
- 근로자가 피해자의 팔을 찌르듯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해당 처분은 비위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에서 정한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2023구합6254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22. 5급 경력채용으로 임용된 공무원 임. 2021. 11. 12. 14:00경 B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둔부를 접촉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팔을 찌르듯이 접촉하여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비위행위로 피고는 2022. 7. 12.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 9. 30.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봉 3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0. 18. 원고에게 감봉 3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강제추행 및 성희롱 해당 여부)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둔부 접촉 강제추행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조사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 음.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및 다음 주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 음. E 서기관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 함. 피해자가 원고를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 움. 피해자가 즉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피해자의 둔부를 스치듯 손으로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함. 팔 접촉 성희롱 부분: 판정 요지 공무원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11. 22. 5급 경력채용으로 임용된 공무원 임. 2021. 11. 12. 14:00경 B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둔부를 접촉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팔을 찌르듯이 접촉하여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비위행위로 회사는 2022. 7. 12.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 9. 30.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봉 3월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2. 10. 18. 근로자에게 감봉 3월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강제추행 및 성희롱 해당 여부)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둔부 접촉 강제추행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조사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 음.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및 다음 주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 음. E 서기관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 함. 피해자가 근로자를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 움. 피해자가 즉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피해자의 둔부를 스치듯 손으로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 함. 팔 접촉 성희롱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조사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 음. 피해자가 근로자를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 움. 근로자도 대화 중 동작을 취하는 편이며, 여자 동기들에게도 손으로 툭툭 치는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고 진술 함. 피해자의 진술 표현 차이는 신빙성을 해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2540 판정일 2024.07.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조사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 음. 피해자가 원고를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 움. 원고도 대화 중 동작을 취하는 편이며, 여자 동기들에게도 손으로 툭툭 치는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고 진술 함. 피해자의 진술 표현 차이는 신빙성을 해치지 않 음. 원고가 피해자의 팔을 찌르듯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비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에서 정한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함할 만한 동기가 없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음. 또한, 피해자가 즉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을 하고 있 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비위의 내용과 정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근로자가 피해자의 팔을 찌르듯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당 처분은 비위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에서 정한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