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6-24 | 2023노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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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철면피", "양의 탈을 쓴 쓴 늑대"라고 칭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어 단순히 무례한 언동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을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었 음. 전체 문자메시지에서 위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 다. 피해자를 "철면피", "양의 탈을 쓴 늑대"로 표현한 모욕죄는 유죄, '해고·왕따·절도교사' 표현의 명예훼손죄는 무죄로 한 원심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조합원)가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속 표현들이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해고·왕따·절도교사' 표현의 허위성 여부와,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철면피", "양의 탈을 쓴 늑대" 등은 사실 적시 없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 다. 반면 '해고' 등의 표현은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5010 판정일 2024.06.2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검사 항소) 법리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 음.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거짓의 사실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해고', '퇴직금 미지급' 표현 : 피고인이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취소 및 제명 처분을 '해고'라고 표현한 것은 피고인의 이력에 비추어 납득할 만하며, 진정한 의미의 '해고'로 혼동할 여지는 없어 보 임. '퇴직금 미지급' 표현은 피고인이 노동조합 조직 확대에 기여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음을 토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허위사실 적시나 허위 인식 입증이 부족 함. '노래방비 97만원 미지급' 표현 : 피고인이 노래방 비용을 지출하게 된 이유가 피해자의 지시 때문임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알 수 없으며, 피해자가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믿고 비용을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허위사실 적시나 허위 인식 입증이 부족 함. '왕따' 표현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징계 이력, 정신감정 권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그것이 피해자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나 허위 인식 입증이 부족 함. '절도교사' 표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로 현수막 등을 철거하다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 됨. 피해자의 지시를 '절도교사'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언정 거짓의 사실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나 허위 인식 입증이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및 검사 항소)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사용한 모욕적 표현의 수위가 경미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 임.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노동조합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 임.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은 F단체 간부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F단체 상임부위원장 직위를 가 짐. 피고인은 2017년부터 징계를 받아오다가 2020. 2. 13. 노조 제명 처분을 받 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고소 또는 진정을 하며 분쟁을 겪어왔 음. 피해자는 재물손괴 교사 사건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농성 중인 천막을 치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 됨. 검토 본 판결은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특히 '허위사실 적시'와 '허위 인식'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강조하고 있 음. 모욕죄의 경우 ,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의 수위와 사회적 평가 저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 함.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점에서 모욕적 표현의 한계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명예훼손죄의 경우 ,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위성을 판단 함. 특히, '해고', '왕따', '절도교사'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경우, 법률적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허위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법률적 용어의 정확성보다는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그리고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