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5-11 | 2016구합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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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대표이사 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B은 경영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퇴사하게 되었다. 해당 근로계약서는 B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해당 사안 퇴직위로금액은 B이 지급액 결정 품의서를 가져와 결재를 요청하기에 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 산정내역에 관하여서는 알지 못하고, 이에 관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통상 근로자의 임·직원의 연간 급여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나, B의 급여는 본인이 임의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의 적법성
-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정의 '임원'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선임된 상법상 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함.
- 법원의 판단:
- B은 형식상 근로자의 '경리이사' 또는 '관리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임원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결정하거
- B은 2012. 3. 9.경부터 경리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원고의 경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다가, 2014년부터는 경리이사 겸 총괄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원고의 경리 및 관리업무를 총괄함.
- B은 원고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이사로 임명되거나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지는 아니함.
- B과 원고 및 주식회사 D 사이에 2013. 8. 22.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B의 직책이 '이사'로 명시되어 있고, 월 급여 1,500만원, 월 업무추진비 500만원, 퇴직 시 60세까지의 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됨.
- B은 2014. 12. 15. 원고에게 자신의 직위를 '관리이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함.
- 원고의 정관에 의해 선임된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보수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199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은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함.
- 원고의 대표이사 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B은 경영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퇴사하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B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은 B이 지급액 결정 품의서를 가져와 결재를 요청하기에 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 산정내역에 관하여서는 알지 못하고, 이에 관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통상 원고의 임·직원의 연간 급여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나, B의 급여는 본인이 임의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의 적법성
-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정의 '임원'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선임된 상법상 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함.
- 법원의 판단:
- B은 형식상 원고의 '경리이사' 또는 '관리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임원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대표이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하는 등 통상 직원 내지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
- 원고가 2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재직한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은 22년간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F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두 배를 넘어서는 무려 21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원고가 단순히 직원이자 근로자인 B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는 B이 원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B에게 60세까지의 퇴직금 보장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B이 원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설령 B이 장기간 근속한 직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은 그 대가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큰 액수임.
- 원고는 B을 정리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원고의 대표이사 E이 세무조사 당시 "B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퇴사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퇴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려움.
- 따라서 B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정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관에 임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를 형식적인 등기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직무 내용과 권한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인세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특히, 퇴직급여의 과다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지급액의 절대적 규모뿐만 아니라, 재직 기간, 다른 임직원과의 형평성, 퇴직 경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음.
- 기업은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인물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불필요한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또한, 퇴직급여 지급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합리적인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