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12-06 | 2018노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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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참고사실
-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음.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간 산정 시 출퇴근 기록 및 당사자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의 서면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문자메시지 등 비서면 통지의 효력을 부정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2018노130 | 서울남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간 1년 미만 주장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원심은 E가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 1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판단 함.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간 1년 미만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 E의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 부. 법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E의 출퇴근 기록(2014. 4. 8. ~ 2015. 4. 7. 근무) 및 E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E가 1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인 스스로 E가 2015. 4. 6.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 4. 1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 함.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E 출퇴근 기록의 신빙성을 인정한 점을 고려 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판단 쟁점 : 피고인의 해고 통지가 유효한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판정 요지 근로기간 1년 미만 주장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원심은 E가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 1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판단 함.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간 1년 미만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E의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 부.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 함. 법원의 판단: E의 출퇴근 기록(2014. 4. 8. ~ 2015. 4. 7. 근무) 및 E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E가 1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인 스스로 E가 2015. 4. 6.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 4. 1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 함.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E 출퇴근 기록의 신빙성을 인정한 점을 고려 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판단 쟁점: 피고인의 해고 통지가 유효한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주장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므로 그 효력이 없 음.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E가 2015. 4. 7.자로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참고사실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130 판정일 2018.12.06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주장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므로 그 효력이 없 음.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E가 2015. 4. 7.자로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참고사실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 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 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간 산정 시 출퇴근 기록 및 당사자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 함.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의 서면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문자메시지 등 비서면 통지의 효력을 부정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 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간 산정 시 출퇴근 기록 및 당사자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 함.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의 서면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문자메시지 등 비서면 통지의 효력을 부정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