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4-26 | 2016구합115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규정 제9조의1 제2항 (지방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규정 제15조 (징계위원 제척 사유)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해당 해고처분의 징계사유(연판장 작성 및 부하직원 폭행)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판단:
- 근로자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연판장을 작성하여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는 징계규정 제2조 제5호(본회와 회원 임직원 또는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증상 모략하는 행위), 제6호(회원의 친목 단결을 방해하고 이간행위를 한 사람), 제13호(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자의적 판단으로 단체의 운영이나 임직원의 직무행위를 비방 음해하는 언동을 자행하여 단체의 위상을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케 하는 자와 이에 적극 동조 가담한 사람)에 해당함.
- 근로자는 K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징계규정 제2조 제7호(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함.
- 결론: 해당 해고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규정 제2조 제5호, 제6호, 제7호, 제13호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2016구합115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23. 참가인 경상북도지부에 입사하여 2014. 9. 23.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6. 1. 13. 원고에게 ** ① 지부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연판장을 통한 비방·중상모략, ② D, E 등과의 불필요한 법률분쟁 야기, ③ 전 지부장 F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하직원 폭행**을 사유로 징계면직처분(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31. 기각 됨.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쟁점: 참가인 징계규정상 지방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부 사무국장이어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아닌 영주시 지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것이 징계절차의 하자인지 여 부. 법리: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위원 중 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그 선임된 위원장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에 징계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설령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혐의자에게 해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혐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들 대다수가 면직을 의결하였고,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판단: 참가인 징계규정 제9조의1 제2항은 지방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사무국장으로, 위원을 지회장으로, 간사를 지도부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함. 징계규정 제15조는 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경상북도지부는 2015. 12. 18. 위 규정에 따라 영주시 지회장 G을 위원장으로 선임 함.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원고는 위원장 선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 함. 징계위원들 대다수가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9. 23. 참가인 경상북도지부에 입사하여 2014. 9. 23.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6. 1. 13. 근로자에게 ① 지부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연판장을 통한 비방·중상모략, ② D, E 등과의 불필요한 법률분쟁 야기, ③ 전 지부장 F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하직원 폭행을 사유로 징계면직처분(해당 해고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31. 기각 됨.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쟁점: 참가인 징계규정상 지방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부 사무국장이어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아닌 영주시 지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것이 징계절차의 하자인지 여 부. 법리: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위원 중 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그 선임된 위원장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에 징계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설령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혐의자에게 해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혐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들 대다수가 면직을 의결하였고,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판단: 참가인 징계규정 제9조의1 제2항은 지방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사무국장으로, 위원을 지회장으로, 간사를 지도부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함. 징계규정 제15조는 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경상북도지부는 2015. 12. 18. 위 규정에 따라 영주시 지회장 G을 위원장으로 선임 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근로자는 위원장 선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 함. 징계위원들 대다수가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 음. 결론: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규정 제9조의1 제2항 (지방징계위원회 구성) 징계규정 제15조 (징계위원 제척 사유)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해당 해고처분의 징계사유(연판장 작성 및 부하직원 폭행)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 부. 판단: 근로자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연판장을 작성하여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는 징계규정 제2조 제5호(본회와 회원 임직원 또는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증상 모략하는 행위), 제6호(회원의 친목 단결을 방해하고 이간행위를 한 사람), 제13호(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자의적 판단으로 단체의 운영이나 임직원의 직무행위를 비방 음해하는 언동을 자행하여 단체의 위상을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케 하는 자와 이에 적극 동조 가담한 사람)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150 판정일 2017.04.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결론: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규정 제9조의1 제2항 (지방징계위원회 구성) 징계규정 제15조 (징계위원 제척 사유)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연판장 작성 및 부하직원 폭행)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 부. 판단: 원고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연판장을 작성하여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는 징계규정 제2조 제5호(본회와 회원 임직원 또는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증상 모략하는 행위), 제6호(회원의 친목 단결을 방해하고 이간행위를 한 사람), 제13호(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자의적 판단으로 단체의 운영이나 임직원의 직무행위를 비방 음해하는 언동을 자행하여 단체의 위상을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케 하는 자와 이에 적극 동조 가담한 사람)에 해당 함. 원고는 K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징계규정 제2조 제7호(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 함. 결론: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규정 제2조 제5호, 제6호, 제7호, 제13호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혐의자의 책임 정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함. 판단: 원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연판장 작성에 직접 관여하여 D, E의 명예를 훼손하고 참가인의 위상을 저해하며 단체 내부의 불신을 조장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주축이 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시인 함. 원고가 부하직원인 K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중대하며, 참가인 내외부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 임. K이 먼저 원고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K이 상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았으므로 신뢰하기 어려 움. 결론: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징계혐의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조직의 질서와 명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근로자는 K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징계규정 제2조 제7호(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 함. 결론: 해당 해고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규정 제2조 제5호, 제6호, 제7호, 제13호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해당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