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1-09 | 2018가단10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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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
- 법원은 근로자가 거래처에게 각종 지원을 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거래처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차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퇴직한 직원의 동종업계 이직 및 기존 거래처 유치 행위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경쟁의 원칙을 강조하며, 서약서의 효력과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임.
- 특히, 단순히 거래처가 이동한 것만으로는 '침탈'로 볼 수 없으며, 서약서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
2018가단108848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 후 동종업체 이직 및 거래처 유치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5. 7. 1.부터 2016. 12. 3.까지 원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영업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원고 재직 중인 2016. 3. 7. 및 2016. 9. 20. 원고의 기존 거래처를 가지고 가거나 거래할 경우 '침탈'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함. 피고는 2017. 5. 1.부터 현재까지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양지종합주류에서 근무 중 임. 원고는 피고가 퇴직 후 원고의 거래업체 21개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는 이 사건 서약서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에게 침탈된 거래처의 침탈 전년도 매출액 349,785,758원의 15%에 해당하는 52,467,86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거래처 '침탈' 여부 및 서약서의 유효성 '침탈'은 침범하여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위법성을 내포 함. 단순히 거래처가 영업사원을 따라 거래처를 옮긴 것만으로는 침탈로 볼 수 없으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처를 빼앗아 갔을 때에만 침탈로 인정됨.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퇴사한 직후 원고의 거래처가 피고를 따라 다른 업체와 거래를 시작했더라도, 피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처를 옮기게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서약서의 '침탈'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함. 판단 근거: 식당 등 주류 판매 업소는 주류도매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주류도매업체는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함. 2) 주류도매업체의 거래처 지원은 통상적인 행위이며, 거래관계의 지속은 영업사원의 친절함, 성실함, 신뢰관계에도 기인 함. 3) 거래처 지원에 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노력도 함께 투입된 것으로 보 임. 4)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퇴직 후 거래처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퇴직 후 동종업체 이직 및 거래처 유치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2015. 7. 1.부터 2016. 12. 3.까지 근로자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영업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원고 재직 중인 2016. 3. 7. 및 2016. 9. 20. 근로자의 기존 거래처를 가지고 가거나 거래할 경우 '침탈'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함. 회사는 2017. 5. 1.부터 현재까지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양지종합주류에서 근무 중 임.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 후 근로자의 거래업체 21개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는 해당 사안 서약서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침탈된 거래처의 침탈 전년도 매출액 349,785,758원의 15%에 해당하는 52,467,86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거래처 '침탈' 여부 및 서약서의 유효성 '침탈'은 침범하여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위법성을 내포 함. 단순히 거래처가 영업사원을 따라 거래처를 옮긴 것만으로는 침탈로 볼 수 없으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처를 빼앗아 갔을 때에만 침탈로 인정 됨.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퇴사한 직후 근로자의 거래처가 회사를 따라 다른 업체와 거래를 시작했더라도, 회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처를 옮기게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해당 사안 서약서의 '침탈'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식당 등 주류 판매 업소는 주류도매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주류도매업체는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함. 2) 주류도매업체의 거래처 지원은 통상적인 행위이며, 거래관계의 지속은 영업사원의 친절함, 성실함, 신뢰관계에도 기인 함. 3) 거래처 지원에 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노력도 함께 투입된 것으로 보 임. 4)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퇴직 후 거래처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함. 법원은 근로자가 거래처에게 각종 지원을 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거래처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108848 판정일 2018.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함. 법원은 원고가 거래처에게 각종 지원을 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차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검토 본 판결은 퇴직한 직원의 동종업계 이직 및 기존 거래처 유치 행위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경쟁의 원칙을 강조 하며, 서약서의 효력과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한 사례 임. 특히, 단순히 거래처가 이동한 것만으로는 '침탈'로 볼 수 없으며, 서약서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영업사원의 노력과 신뢰관계가 거래관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일반적인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시사하여, 기업이 퇴직 직원의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함 을 보여줌.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차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검토 본 판결은 퇴직한 직원의 동종업계 이직 및 기존 거래처 유치 행위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경쟁의 원칙을 강조하며, 서약서의 효력과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 임. 특히, 단순히 거래처가 이동한 것만으로는 '침탈'로 볼 수 없으며, 서약서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