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08-29 | 2023구합5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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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5항
- 국가보훈부훈령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0조의2
대체 위탁병원과 체결한 위탁진료계약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위탁진료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
- 관계 법령상 위탁병원 상호 간의 거리나 개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 공단이 다른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위 위탁진료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함.
해당 사안 갱신거부의 효력 유무
- 공법상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행정규칙, 계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상대방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주체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 해당 사안 갱신거부의 사유인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탁병원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지역적 특수성'은 문자 그대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관련
2023구합53960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재지정 거부의 효력 및 공법상 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 부천시 지역 대체 위탁병원과 체결한 위탁진료표준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 함.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천시 B에서 'C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 임.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인천보훈지청장은 이 사건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선정하였고, 피고 인천보훈병원장은 2021. 6. 9. 원고와 2021. 7. 1.부터 2023. 6. 30.까지 2년으로 하는 위탁진료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 함. 부천시보훈회관운영협의회는 2023. 3. 27. 인천보훈지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의 진료과 부족 및 주차장 협소 등을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위탁병원 재지정을 요청 함. 피고 국가보훈부장관은 2023. 5. 18.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교체 필요성'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병원 교체를 승인 함. 피고 인천보훈병원장은 2023. 5. 22. 원고에게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교체 필요성'을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의 위탁진료계약 재계약 갱신거절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 귀속 주체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인지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령 및 이 사건 위탁계약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위탁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인천보훈병원은 피고 공단이 운영하는 직영영조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 효력의 귀속주체는 피고 공단으로 봄이 타당 함. 국가유공자법령 및 보훈의료지원규정에서 보훈병원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 음. 이 사건 위탁계약 제19조 제1항 및 보훈의료지원규정 제38조는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을 위탁계약 해지권한에 있어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 음. 위탁병원의 교체와 재지정 등도 위탁계약의 중도해지나 기간만료라는 계약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피고들의 공권력 행사자로서의 지위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만한 규정이 없 음. 판정 요지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재지정 거부의 효력 및 공법상 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 부천시 지역 대체 위탁병원과 체결한 위탁진료표준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 함. 근로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부천시 B에서 'C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 임.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인천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안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선정하였고, 피고 인천보훈병원장은 2021. 6. 9. 근로자와 2021. 7. 1.부터 2023. 6. 30.까지 2년으로 하는 위탁진료계약(이하 '해당 사안 위탁계약')을 체결 함. 부천시보훈회관운영협의회는 2023. 3. 27. 인천보훈지청장에게 해당 사안 병원의 진료과 부족 및 주차장 협소 등을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위탁병원 재지정을 요청 함. 피고 국가보훈부장관은 2023. 5. 18.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교체 필요성'을 이유로 해당 사안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병원 교체를 승인 함. 피고 인천보훈병원장은 2023. 5. 22. 근로자에게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교체 필요성'을 이유로 해당 사안 병원의 위탁진료계약 재계약 갱신거절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위탁계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 귀속 주체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인지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령 및 해당 사안 위탁계약 내용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위탁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인천보훈병원은 피고 공단이 운영하는 직영영조물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안 위탁계약 효력의 귀속주체는 피고 공단으로 봄이 타당 함. 국가유공자법령 및 보훈의료지원규정에서 보훈병원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 음. 해당 사안 위탁계약 제19조 제1항 및 보훈의료지원규정 제38조는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을 위탁계약 해지권한에 있어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 음. 위탁병원의 교체와 재지정 등도 위탁계약의 중도해지나 기간만료라는 계약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피고들의 공권력 행사자로서의 지위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만한 규정이 없 음.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위탁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5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3960 판정일 2024.08.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적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5항 국가보훈부훈령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0조의2 대체 위탁병원과 체결한 위탁진료계약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위탁진료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 님. 관계 법령상 위탁병원 상호 간의 거리나 개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 공단이 다른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 함. 따라서 원고에게 위 위탁진료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함. 이 사건 갱신거부의 효력 유무 공법상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행정규칙, 계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상대방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주체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이 사건 갱신거부의 사유인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탁병원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지역적 특수성'은 문자 그대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사유로 보아야 하며, 행정구역, 지세, 생활권, 역사성, 전통적 일체감 등과 관련된 사정으로 해석해야 함. 보훈단체의 의견은 위탁병원 지정 평가점수의 5%에 불과하며, 재지정 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공단이 주장하는 진료과 부족, 주차장 협소 등은 보훈의료지원규정 제38조 제6호에 해당하는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포섭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이 사건 교체사유에서 배제되어야 함. 보훈의료지원규정은 국가유공자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으로서 피고 공단을 구속 함. 따라서 피고 공단의 이 사건 재지정 거부는 보훈의료지원규정 제40조의2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위탁병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보훈부훈령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8조 제6호, 제40조의2 제1항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공법상 계약의 법적 성격과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 함. 특히, 행정주체가 공법상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때, 법령 및 행정규칙에 명시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함을 강조 함. '지역적 특수성'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합리성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하고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위탁병원 재지정 거부 사유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은 유사한 공법상 계약 관계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국가보훈부훈령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0조의2 대체 위탁병원과 체결한 위탁진료계약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위탁진료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 님. 관계 법령상 위탁병원 상호 간의 거리나 개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 공단이 다른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 함. 따라서 근로자에게 위 위탁진료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 함. 해당 사안 갱신거부의 효력 유무 공법상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행정규칙, 계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상대방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주체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해당 사안 갱신거부의 사유인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탁병원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지역적 특수성'은 문자 그대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관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