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3-10-20 | 2020가합5828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회사는 고속도로의 통일적 운영·관리 필요성,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영업소 근무자들에게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요구함. 회사의 업무매뉴얼,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등은 근무방법, 직급별 업무처리방법, 고객응대 방식, 복장, 멘트까지 상세히 규정하여 사실상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로 볼 수 있음.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에 상주하지 않은 이후에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회사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함. 회사는 영업소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시정 조치 및 포상·제재를 가함.
- 원고들의 피고 사업 실질적 편입: 원고들은 피고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착용, 피고 명의 근무자 카드 소지,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 규정 준수 등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됨.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들은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사는 외주사
2020가합58281 |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E 고속도로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6년 6월부터 2056년 6월 29일까지 50년간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권을 보유 함. 원고들은 피고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들 임. 대한민국과 피고는 2000년 12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개통 시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제3자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 함. 피고는 영업소 근무자들의 조직 구성, 근무방법, 업무수행 방식 등을 상세히 정한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업무매뉴얼, 서비스교육 교재 등을 마련하여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소를 관리하였으나, 2015년 1월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만 근무 함. 다만, 피고 소속 직원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함. 피고는 영업소에 대한 영업심사를 실시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재난대응훈련에 참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 법리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판정 요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판결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회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E 고속도로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6년 6월부터 2056년 6월 29일까지 50년간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권을 보유 함. 원고들은 회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해당 사안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들 임. 대한민국과 회사는 2000년 12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회사는 해당 사안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개통 시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제3자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 음. 원고들은 해당 사안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 함. 회사는 영업소 근무자들의 조직 구성, 근무방법, 업무수행 방식 등을 상세히 정한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업무매뉴얼, 서비스교육 교재 등을 마련하여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소를 관리하였으나, 2015년 1월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만 근무 함. 다만, 피고 소속 직원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회사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함. 회사는 영업소에 대한 영업심사를 실시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재난대응훈련에 참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함. 회사의 업무매뉴얼,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등은 근무방법, 직급별 업무처리방법, 고객응대 방식, 복장, 멘트까지 상세히 규정하여 사실상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E 고속도로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6년 6월부터 2056년 6월 29일까지 50년간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권을 보유 함. 원고들은 피고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들 임. 대한민국과 피고는 2000년 12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개통 시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제3자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 함. 피고는 영업소 근무자들의 조직 구성, 근무방법, 업무수행 방식 등을 상세히 정한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업무매뉴얼, 서비스교육 교재 등을 마련하여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소를 관리하였으나, 2015년 1월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만 근무 함. 다만, 피고 소속 직원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함. 피고는 영업소에 대한 영업심사를 실시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재난대응훈련에 참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 법리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8281 판정일 2023.10.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함. 피고의 업무매뉴얼,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등은 근무방법, 직급별 업무처리방법, 고객응대 방식, 복장, 멘트까지 상세히 규정하여 사실상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로 볼 수 있 음.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에 상주하지 않은 이후에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함. 피고는 영업소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시정 조치 및 포상·제재를 가 함. 원고들의 피고 사업 실질적 편입 됨.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들은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를 도로관리원으로 임명하고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등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 함. 외주사업체의 근로조건 결정권한 독자성 부족 함. 외주사업체는 피고가 정한 투입 근로자 수와 직책별 과업인원에 따라 근무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근무편성표 제출 및 피고의 승인권 행사 등으로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제한적 임. 업무의 특정성·전문성 부족 및 독립된 일의 완성 목적 아님 함. 통행료 수납 업무는 전문적이거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업무 임. 용역대금은 일정한 임률과 투입된 근로자 수에 기초한 임률도급방식으로 정해져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함. 외주사업체의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 부족 함. 외주사업체는 고유한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시.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법리 함.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 제6조의2 제1항 제5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과 함.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 음.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사용사업주(피고)가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지장이 없 음.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 생. 2012년 8월 2일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년 8월 2일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원고들 생. 2012년 8월 2일 이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원고들 생.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구 파견법)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 파견법) 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법리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의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는 구·개정 파견법에 따라 최초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유지 됨.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최초 발생일로 보면 10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발생시키는 위법한 파견근로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면하고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청구권을 상실하게 되어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 됨.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은 언제든지 직접고용의무를 가지고 있는 음.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에 상주하지 않은 이후에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회사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함. 회사는 영업소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시정 조치 및 포상·제재를 가 함. 됨.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들은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사는 외주사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함. 피고의 업무매뉴얼,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등은 근무방법, 직급별 업무처리방법, 고객응대 방식, 복장, 멘트까지 상세히 규정하여 사실상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로 볼 수 있 음.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에 상주하지 않은 이후에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함. 피고는 영업소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시정 조치 및 포상·제재를 가 함. 원고들의 피고 사업 실질적 편입 됨.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들은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를 도로관리원으로 임명하고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등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 함. 외주사업체의 근로조건 결정권한 독자성 부족 함. 외주사업체는 피고가 정한 투입 근로자 수와 직책별 과업인원에 따라 근무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근무편성표 제출 및 피고의 승인권 행사 등으로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제한적 임. 업무의 특정성·전문성 부족 및 독립된 일의 완성 목적 아님 함. 통행료 수납 업무는 전문적이거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업무 임. 용역대금은 일정한 임률과 투입된 근로자 수에 기초한 임률도급방식으로 정해져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함. 외주사업체의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 부족 함. 외주사업체는 고유한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시.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법리 함.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 제6조의2 제1항 제5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과 함.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 음.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사용사업주(피고)가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지장이 없 음.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 생. 2012년 8월 2일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년 8월 2일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원고들 생. 2012년 8월 2일 이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원고들 생.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구 파견법)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 파견법) 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법리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의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는 구·개정 파견법에 따라 최초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유지 됨.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최초 발생일로 보면 10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발생시키는 위법한 파견근로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면하고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청구권을 상실하게 되어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 됨.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은 언제든지 직접고용의무를 가지고 있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0가합58281 |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E 고속도로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6년 6월부터 2056년 6월 29일까지 50년간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권을 보유 함. 원고들은 피고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들 임. 대한민국과 피고는 2000년 12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개통 시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제3자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 함. 피고는 영업소 근무자들의 조직 구성, 근무방법, 업무수행 방식 등을 상세히 정한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업무매뉴얼, 서비스교육 교재 등을 마련하여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소를 관리하였으나, 2015년 1월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만 근무 함. 다만, 피고 소속 직원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함. 피고는 영업소에 대한 영업심사를 실시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재난대응훈련에 참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 법리 :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판정 요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판결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회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E 고속도로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6년 6월부터 2056년 6월 29일까지 50년간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권을 보유 함. 원고들은 회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해당 사안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들 임. 대한민국과 회사는 2000년 12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회사는 해당 사안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개통 시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제3자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 음. 원고들은 해당 사안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 함. 회사는 영업소 근무자들의 조직 구성, 근무방법, 업무수행 방식 등을 상세히 정한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업무매뉴얼, 서비스교육 교재 등을 마련하여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소를 관리하였으나, 2015년 1월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만 근무 함. 다만, 피고 소속 직원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회사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함. 회사는 영업소에 대한 영업심사를 실시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재난대응훈련에 참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 법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회사는 고속도로의 통일적 운영·관리 필요성,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영업소 근무자들에게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요구 함. 회사의 업무매뉴얼,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등은 근무방법, 직급별 업무처리방법, 고객응대 방식, 복장, 멘트까지 상세히 규정하여 사실상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E 고속도로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6년 6월부터 2056년 6월 29일까지 50년간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권을 보유 함. 원고들은 피고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들 임. 대한민국과 피고는 2000년 12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개통 시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제3자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 함. 피고는 영업소 근무자들의 조직 구성, 근무방법, 업무수행 방식 등을 상세히 정한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업무매뉴얼, 서비스교육 교재 등을 마련하여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소를 관리하였으나, 2015년 1월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만 근무 함. 다만, 피고 소속 직원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함. 피고는 영업소에 대한 영업심사를 실시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재난대응훈련에 참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 법리 :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8281 판정일 2023.10.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 피고는 고속도로의 통일적 운영·관리 필요성,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영업소 근무자들에게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요구 함. 피고의 업무매뉴얼,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등은 근무방법, 직급별 업무처리방법, 고객응대 방식, 복장, 멘트까지 상세히 규정하여 사실상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로 볼 수 있 음.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에 상주하지 않은 이후에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함. 피고는 영업소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시정 조치 및 포상·제재를 가 함. 원고들의 피고 사업 실질적 편입 : 원고들은 피고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착용, 피고 명의 근무자 카드 소지,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 규정 준수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됨.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들은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를 도로관리원으로 임명하고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등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 함. 외주사업체의 근로조건 결정권한 독자성 부족 : 피고는 용역계약을 통해 영업소 근무자들의 과업인원, 근무형태, 근무방법, 근무시간, 교대주기 등을 미리 정하였고, 입찰설계내역서를 통해 노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외주사업체가 적정임금을 책정했는지 심사 함. 외주사업체는 피고가 정한 투입 근로자 수와 직책별 과업인원에 따라 근무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근무편성표 제출 및 피고의 승인권 행사 등으로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제한적 임. 업무의 특정성·전문성 부족 및 독립된 일의 완성 목적 아님 : 용역계약은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영업소 운영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확장될 수 있도록 예정 함. 통행료 수납 업무는 전문적이거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업무 임. 용역대금은 일정한 임률과 투입된 근로자 수에 기초한 임률도급방식으로 정해져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함. 외주사업체의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 부족 : 외주사업체는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경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무공간, 집기, 주요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 함. 외주사업체는 고유한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 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제 시.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법리 : 제정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직접고용간주를 명시 함.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 제6조의2 제1항 제5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과 함.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 음.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사용사업주(피고)가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지장이 없 음.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 :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에 피고에 대한 고용의무 발 생. 2012년 8월 2일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년 8월 2일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원고들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에 피고에 대한 고용의무 발 생. 2012년 8월 2일 이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원고들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 개시일에 피고에 대한 고용의무 발 생. 결론 : 피고에게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표 기재 고용의무 발생일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구 파견법) :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 파견법) :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파견기간 제한 위반 시 파견사업주 변경에도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 적용 배제 불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법리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는 구·개정 파견법에 따라 최초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유지 됨.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최초 발생일로 보면 10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발생시키는 위법한 파견근로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면하고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청구권을 상실하게 되어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 됨.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은 언제든지 직접고용의무를 가지고 있는 음.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에 상주하지 않은 이후에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회사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함. 회사는 영업소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시정 조치 및 포상·제재를 가 함. 원고들의 피고 사업 실질적 편입: 원고들은 피고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착용, 피고 명의 근무자 카드 소지,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 규정 준수 등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됨.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들은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사는 외주사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 피고는 고속도로의 통일적 운영·관리 필요성,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영업소 근무자들에게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요구 함. 피고의 업무매뉴얼,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등은 근무방법, 직급별 업무처리방법, 고객응대 방식, 복장, 멘트까지 상세히 규정하여 사실상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로 볼 수 있 음.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에 상주하지 않은 이후에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함. 피고는 영업소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시정 조치 및 포상·제재를 가 함. 원고들의 피고 사업 실질적 편입 : 원고들은 피고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착용, 피고 명의 근무자 카드 소지,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 규정 준수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됨.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들은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를 도로관리원으로 임명하고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등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 함. 외주사업체의 근로조건 결정권한 독자성 부족 : 피고는 용역계약을 통해 영업소 근무자들의 과업인원, 근무형태, 근무방법, 근무시간, 교대주기 등을 미리 정하였고, 입찰설계내역서를 통해 노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외주사업체가 적정임금을 책정했는지 심사 함. 외주사업체는 피고가 정한 투입 근로자 수와 직책별 과업인원에 따라 근무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근무편성표 제출 및 피고의 승인권 행사 등으로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제한적 임. 업무의 특정성·전문성 부족 및 독립된 일의 완성 목적 아님 : 용역계약은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영업소 운영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확장될 수 있도록 예정 함. 통행료 수납 업무는 전문적이거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업무 임. 용역대금은 일정한 임률과 투입된 근로자 수에 기초한 임률도급방식으로 정해져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함. 외주사업체의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 부족 : 외주사업체는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경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무공간, 집기, 주요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 함. 외주사업체는 고유한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 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제 시.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법리 : 제정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직접고용간주를 명시 함.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 제6조의2 제1항 제5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과 함.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 음.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사용사업주(피고)가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지장이 없 음.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 :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에 피고에 대한 고용의무 발 생. 2012년 8월 2일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년 8월 2일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원고들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에 피고에 대한 고용의무 발 생. 2012년 8월 2일 이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원고들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 개시일에 피고에 대한 고용의무 발 생. 결론 : 피고에게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표 기재 고용의무 발생일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구 파견법) :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 파견법) :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파견기간 제한 위반 시 파견사업주 변경에도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 적용 배제 불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법리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는 구·개정 파견법에 따라 최초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유지 됨.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최초 발생일로 보면 10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발생시키는 위법한 파견근로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면하고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청구권을 상실하게 되어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 됨.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은 언제든지 직접고용의무를 가지고 있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