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1-19 | 2016누6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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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2. 해당 사안 폐업과 고용 제외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위장폐업: 기업이 진실한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하고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함.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 기업 동일성 유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구 회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됨.
- 판단:
- 원고 B은 참가인 등 근로자들이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한 후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G요양원 폐업을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폐업 신고를 단행함.
- 참가인 등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있었고, 원고 B은 폐업 사유로 운영 주체 변경 후 동종 사업 재개를 예정하고 있었음.
- 원고 B은 폐업 전 근로자들에게 사유 및 시기 고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음.
- 원고 A는 G요양원과 동일한 소재지, 업종에서 설립되었고, 원고 B에 의해 출자되었으며, G요양원 근로자 상당수를 재고용하고 입소자를 재입소시켰으나, 보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 B이 사업주로서 참가인 등 근로자들의 사용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2. 이 사건 폐업과 고용 제외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위장폐업 : 기업이 진실한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하고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 함.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기업 동일성 유지 :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구 회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 됨. 판단 : 원고 B은 참가인 등 근로자들이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한 후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G요양원 폐업을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폐업 신고를 단행 함. 참가인 등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있었고, 원고 B은 폐업 사유로 운영 주체 변경 후 동종 사업 재개를 예정하고 있었 음. 원고 B은 폐업 전 근로자들에게 사유 및 시기 고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 음. 원고 A는 G요양원과 동일한 소재지, 업종에서 설립되었고, 원고 B에 의해 출자되었으며, G요양원 근로자 상당수를 재고용하고 입소자를 재입소시켰으나,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한 참가인 등 근로자들의 고용은 거부 함. 따라서 G요양원과 Q요양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며, 이 사건 폐업과 고용 제외는 위장폐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8551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8802 판결 3. 참가인 등 근로자들과 보건의료노조가 구제이익을 갖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청구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 음.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됨으로써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 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신고는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지행위일 뿐,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만 폐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님.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폐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판단 : 구제이익 유무는 재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함. 원고 A는 2015. 11. 23. Q요양원의 폐업 신고를 하고 4대보험 사업장에서 탈퇴하였으며, 입소자들을 이동 조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Q요양원을 폐업 함. 비록 이 사건 폐업과 고용 제외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가인 등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원고 A가 구제명령 회피를 위해 Q요양원을 폐업했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업 재개를 요구할 권리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폐업을 무효로 할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위장폐업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과 기업 동일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사업을 재개하는 행위를 위장폐업으로 인정하는 점은 주목할 만 함. 그러나 구제이익 판단 시점에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 구제 절차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며, 근로자들은 임금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함을 시사 함. 이 판결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구제명령의 실현 가능성 및 구제이익의 존부라는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법리: 위장폐업: 기업이 진실한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하고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 함.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기업 동일성 유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구 회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 됨. 판단: 원고 B은 참가인 등 근로자들이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한 후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G요양원 폐업을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폐업 신고를 단행 함. 참가인 등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있었고, 원고 B은 폐업 사유로 운영 주체 변경 후 동종 사업 재개를 예정하고 있었 음. 원고 B은 폐업 전 근로자들에게 사유 및 시기 고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 음. 원고 A는 G요양원과 동일한 소재지, 업종에서 설립되었고, 원고 B에 의해 출자되었으며, G요양원 근로자 상당수를 재고용하고 입소자를 재입소시켰으나, 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