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6-04-14 | 2015가합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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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를 전제로 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점, 회사가 폐업 시까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E이 보낸 해고 문자메시지 및 복직통보서 등에서 E이 회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 또는 대리인으로 표시된 점, E이 회사로부터 운영권을 양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2015. 3. 초에도 회사에게 매출 보고 및 업무 지시를 받은 점, E이 근로자의 급여 문의에 회사와 C가 식당 운영자금 문제로 서울에 갔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위 사실들로부터 해당 해고 시 E이 근로자의 사용자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회사가 당시 근로자의 사용자였다고 판단함.
해당 해고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흠이 있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임.
임금지급의무의 발생과 범위
- 해당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가 2015. 7. 9. 해당 사안 식당을 폐업하였으므로 근로자와
- 피고가 2015. 7. 9.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달리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피고의 사용자성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시까지 식당 대표로서 원고의 근로를 지시·감독한 사용자라고 주장함.
- 피고는 2015. 3. 이후 E에게 식당 운영 권한을 양도하고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E이 사용자라고 주장함.
- E이 원고에게 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가 E에게 임금 체불 진정에 관한 민·형사상 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와 E이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E이 실질적 경영자라고 진술한 사실, 제주지방검찰청이 E을 실질적 경영자로 보아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한 사실, E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됨.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를 전제로 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점, 피고가 폐업 시까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E이 보낸 해고 문자메시지 및 복직통보서 등에서 E이 피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 또는 대리인으로 표시된 점, E이 피고로부터 운영권을 양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2015. 3. 초에도 피고에게 매출 보고 및 업무 지시를 받은 점, E이 원고의 급여 문의에 피고와 C가 식당 운영자금 문제로 서울에 갔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위 사실들로부터 이 사건 해고 시 E이 원고의 사용자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당시 원고의 사용자였다고 판단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피고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흠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임.
임금지급의무의 발생과 범위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2015. 7. 9.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무렵 폐업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인 2015. 3. 14.부터 이 사건 식당 폐업일인 2015. 7. 9.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월 급여는 180만 원이므로, 미지급 임금은 6,960,000원(= 180만 원 × 3개월 + 180만 원 × 26일/30일)임.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908,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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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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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판단 시, 대상 사업장의 폐업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명확히 함.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용자의 판단에 있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 실제 업무 지시 및 감독 여부, 관련 문서의 기재 내용, 급여 지급 관여 여부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특히, 형식적인 위임이나 제3자의 진술보다는 실제 근로관계의 운영 양상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지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보아 해고의 무효를 선언함. 이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전에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의 범위는 해고일로부터 사업장 폐업일까지로 한정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