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4-12 | 2017구합10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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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양정기준 제10조는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때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사고 후 도주' 또는 '음주측정 거부'에 준한다고 본 판단은 합리적이며 징계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도주 행위는 잠재적으로 일반 교통상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경찰관의 지위와 본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법원은 근로자가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하고 다수의 표창과 유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3278 판결
- 경찰법 제3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 징계양정기준 제10조: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다.
참고사실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하였고, 다수의 표창과 유공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더하여 단속 회피를
2017구합106557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후 도주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경찰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6. 1. 경위로 승진 임용되어 충남지방경찰청 금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B지구대 순찰2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4. 28.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약 10km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추격하는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 됨. 피고는 2017. 5. 19.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1.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여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형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하여 당연히 행정소송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아 님. 현행범 체포 과정이 수사절차 이외에 징계처분을 위한 자료 조사 절차의 성격을 갖거나 징계절차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여 단속 경찰관이 추적하고 있었던 이상,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 임. 법원은 원고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체포 이후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원고의 행위는 단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단속 회피를 위한 도주 및 경찰관과의 추격전이 포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후 도주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경찰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6. 1. 경위로 승진 임용되어 충남지방경찰청 금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B지구대 순찰2팀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7. 4. 28.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약 10km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추격하는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 됨. 회사는 2017. 5. 19. 근로자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1.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여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형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하여 당연히 행정소송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아 님. 현행범 체포 과정이 수사절차 이외에 징계처분을 위한 자료 조사 절차의 성격을 갖거나 징계절차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여 단속 경찰관이 추적하고 있었던 이상,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 임.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체포 이후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근로자의 행위는 단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단속 회피를 위한 도주 및 경찰관과의 추격전이 포함 됨. 이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과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징계양정기준 제10조는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때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 함.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사고 후 도주' 또는 '음주측정 거부'에 준한다고 본 판단은 합리적이며 징계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도주 행위는 잠재적으로 일반 교통상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경찰관의 지위와 본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6557 판정일 2018.04.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과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징계양정기준 제10조는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때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 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사고 후 도주' 또는 '음주측정 거부'에 준한다고 본 판단은 합리적이며 징계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도주 행위는 잠재적으로 일반 교통상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경찰관의 지위와 본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 음.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하고 다수의 표창과 유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3278 판결 경찰법 제3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징계양정기준 제10조: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 다. 참고사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하였고, 다수의 표창과 유공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더하여 단속 회피를 위한 도주 행위가 단순 음주운전보다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 특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후 도주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 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증거의 위법성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시사 함.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양정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음. 법원은 근로자가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하고 다수의 표창과 유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3278 판결 경찰법 제3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징계양정기준 제10조: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 다. 참고사실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하였고, 다수의 표창과 유공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더하여 단속 회피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