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1-15 | 2018나2029816(본소),2018나2029823(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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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 및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 쟁점: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전체 기간 동안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거나, 특정 일자에 무단결근했거나, 출근 직후 곧바로 퇴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CCTV 영상만으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차량으로 이동한 모든 시간이 무단 근무지 이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회생절차 개시 및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종전 업무(부동산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소멸된 점.
- 근로자의 복직 후 급여가 부당해고 직전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 근로자가 회사의 근태기록 소명 요청 이메일 주소를 이미 사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알지 못했다고
2018나2029816(본소),2018나2029823(반소)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3. 2. 6. 복직 후 경영지원팀 또는 마케팅팀에 배치 됨. - 원고는 2014. 5.경 이후 지문인식기에 출근시간은 입력하나 퇴근시간은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상사에게 보고 없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 음. - 피고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무단외출, 종업시간 이전 퇴근, 근무시간 및 출퇴근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4차례 경고장 발송 후 2015. 4. 21.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함. - 이후에도 원고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자, 피고는 7차례 경고장 발송 후 2016. 1. 7. 정직 처분 함. - 정직 처분 이후에도 원고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자, 피고는 3차례 소명 요청 및 경고장 발송 후 2016. 9. 2.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3. 7. 30. 주식회사 E, 2013. 12. 19. 주식회사 F, 2014. 3. 11.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 함. 근로자가 복직 후 업무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더라도 그에 항의하는 수단은 적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복직 후 종전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되거나 적정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퇴근시간 미준수, 무단외출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피고가 단계적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가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원고가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한 소명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의 취업규칙 변경 및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 **쟁점:** 원고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전체 기간 동안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거나, 특정 일자에 무단결근했거나, 출근 직후 곧바로 퇴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CCTV 영상만으로 원고가 근무시간 중 차량으로 이동한 모든 시간이 무단 근무지 이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회생절차 개시 및 조직개편으로 원고의 종전 업무(부동산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소멸된 점. - 원고의 복직 후 급여가 부당해고 직전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 원고가 피고의 근태기록 소명 요청 이메일 주소를 이미 사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장기간 지속되고,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 중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실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 함. -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불성실한 근무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하려면 근로 제공의 부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인사위원회 절차와 관련하여, 회의록의 오기 등 사소한 절차적 오류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summary> 판정 요지 <summary>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3. 2. 6. 복직 후 경영지원팀 또는 마케팅팀에 배치 됨. - 근로자는 2014. 5.경 이후 지문인식기에 출근시간은 입력하나 퇴근시간은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상사에게 보고 없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무단외출, 종업시간 이전 퇴근, 근무시간 및 출퇴근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4차례 경고장 발송 후 2015. 4. 21.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함. -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자, 회사는 7차례 경고장 발송 후 2016. 1. 7. 정직 처분 함. - 정직 처분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자, 회사는 3차례 소명 요청 및 경고장 발송 후 2016. 9. 2.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2013. 7. 30. 주식회사 E, 2013. 12. 19. 주식회사 F, 2014. 3. 11.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 함. 근로자가 복직 후 업무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더라도 그에 항의하는 수단은 적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복직 후 종전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되거나 적정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퇴근시간 미준수, 무단외출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회사가 단계적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가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근로자가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한 소명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 함. -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 및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 쟁점: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전체 기간 동안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거나, 특정 일자에 무단결근했거나, 출근 직후 곧바로 퇴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CCTV 영상만으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차량으로 이동한 모든 시간이 무단 근무지 이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피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회생절차 개시 및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종전 업무(부동산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소멸된 점. - 근로자의 복직 후 급여가 부당해고 직전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 근로자가 회사의 근태기록 소명 요청 이메일 주소를 이미 사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알지 못했다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29816(본소),2018나2029823(반소) 판정일 2019.01.1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