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5-15 | 2024누6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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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헌법 제12조, 제3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8조, 제199조, 제245조의10 제1항, 제3항
-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23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제약 요소를 고려하여 위법성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수사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사후적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에 위법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판단과 재량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이는 수사기관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혐의사실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제1, 6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가 별건 혐의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자의적으로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이나 선입견에 터잡아 수사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제3, 5 처분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SD카드를 입수하고, G으로부터 이 사건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 부적정한 수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 4 처분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 헌법 제12조, 제3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8조, 제199조, 제245조의10 제1항, 제3항
-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23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제약 요소를 고려하여 위법성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수사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사후적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에 위법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판단과 재량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이는 수사기관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