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3-12-19 | 2023가합2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미지급 임금 청구
- 징계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8,193,103원으로 추인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2. 7. 7.부터 2023. 3. 4.까지의 미지급 임금 6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2023. 3. 5.부터 복직 시까지 월 8,125,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민법: 연 5%의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의 지연손해금
참고사실
- 제1 징계사유: 근로자가 취득한 이익은 1일 내지 50일간의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계 177
2023가합21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D미곡종합처리장 F공장에서 수매업무 등을 담당한 기능과장대리 임. 원고는 피고의 거래처 E으로부터 쌀 거래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 계좌에 송금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 음. 원고는 2022. 4. 21. E으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였 음. 피고는 2022. 7. 6. 원고에게 판매대금 정산업무 부적정, 사적 금전대차, 수매곡 재고부족 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직처분을 통보하였 음.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2 징계사유(판매대금 정산업무 부적정, 사적 금전대차)는 존재함. 원고가 E의 거래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사실, E으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4조 제1항 '고객과의 사적거래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변칙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자금유용에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수매곡 재고부족)는 존재함. 원고의 과실로 수매곡 재고 부족, 수매곡 혼입, 수분율 15% 미만 수매곡 과다 발생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 음. 이는 피고의 징계업무 처리준칙 제4조 제3항 '직원이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 함. 원고는 사일로에 보관된 건벼를 배출하기 전 해제공장에 문의했더라면 감모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감소한 수매곡의 양이 적정한 인정감모율 범위 내인지 확인된 바 없 음. 사일로 문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았더라도 100톤이 넘는 벼가 혼입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원고는 수분율 15% 이상 15.5% 이하를 목표로 수매곡 재고를 관리했어야 함. 판정 요지 징계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 D미곡종합처리장 F공장에서 수매업무 등을 담당한 기능과장대리 임. 근로자는 회사의 거래처 E으로부터 쌀 거래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 계좌에 송금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 음. 근로자는 2022. 4. 21. E으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였 음. 회사는 2022. 7. 6. 근로자에게 판매대금 정산업무 부적정, 사적 금전대차, 수매곡 재고부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직처분을 통보하였 음.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2 징계사유(판매대금 정산업무 부적정, 사적 금전대차)는 존재 함. 근로자가 E의 거래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사실, E으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회사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4조 제1항 '고객과의 사적거래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변칙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자금유용에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수매곡 재고부족)는 존재 함. 근로자의 과실로 수매곡 재고 부족, 수매곡 혼입, 수분율 15% 미만 수매곡 과다 발생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 음. 이는 회사의 징계업무 처리준칙 제4조 제3항 '직원이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 함. 근로자는 사일로에 보관된 건벼를 배출하기 전 해제공장에 문의했더라면 감모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감소한 수매곡의 양이 적정한 인정감모율 범위 내인지 확인된 바 없 음. 사일로 문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았더라도 100톤이 넘는 벼가 혼입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근로자는 수분율 15% 이상 15.5% 이하를 목표로 수매곡 재고를 관리했어야 함. 근로자는 재고 관리, 기계경비, 차량 운행 등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21 판정일 2023.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재고 관리, 기계경비, 차량 운행 등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미지급 임금 청구 징계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의 월평균 임금은 8,193,103원으로 추인 됨. 피고는 원고에게 2022. 7. 7.부터 2023. 3. 4.까지의 미지급 임금 6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2023. 3. 5.부터 복직 시까지 월 8,125,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민법: 연 5%의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의 지연손해금 참고사실 제1 징계사유: 원고가 취득한 이익은 1일 내지 50일간의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고, 피고가 입은 손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계 177,951원에 불과 함. 비위의 도가 경미하여 감봉 내지 견책이 타당 함. 제2 징계사유: 차용금액 2,000,000원은 거액이 아니고, 거래 횟수도 1회에 그쳤으며, 배임수재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원고와 E은 가까운 지인 사이였고, 원고가 내부 규정을 인지한 후 금전거래를 중단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 음. 비위의 도가 경미하여 감봉 내지 견책이 타당 함. 제3 징계사유: 원고가 피고에게 30,526,037원을 지급하여 대부분의 손실을 변상하였 음. 원고는 약 27년 재직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2007년 G단체장 표창, 2011년 H조합 지역본부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 음. 포상자 감경규정 및 변상자 감경규정을 적용하면 비위의 도가 경미하여 견책이 타당 함. 피고의 징계업무 처리준칙 별표 1 '징계기준'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은 비위유형 중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징계해직 사유로 정하고,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감봉에서 징계해직까지,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량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징계업무 처리준칙 제22조는 '경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때에는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의 적정성 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당한 해고를 무효화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별로 비위의 정도와 그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포상 경력, 손실 변상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 판결은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비례의 원칙 과 공정성 을 강조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비해 과도한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미지급 임금 청구 징계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8,193,103원으로 추인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2. 7. 7.부터 2023. 3. 4.까지의 미지급 임금 6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2023. 3. 5.부터 복직 시까지 월 8,125,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민법: 연 5%의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의 지연손해금 참고사실 제1 징계사유: 근로자가 취득한 이익은 1일 내지 50일간의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계 177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