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3-10-11 | 2012구합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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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가 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K조합으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관련 법규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함.
- 교육대상자 및 교육과정 편성의 부적정:
- 판단: 근로자가 시군 농업기술센터 추천, 한국무역협회 자문을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일부 교육대상자가 목적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근로자가 성실의무 또는 공정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외부강의 미신고 및 강사료 수수:
- 법리: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대가를 받고 강의하면서 소속기관장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 규칙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함.
- 연구업무수당의 불법 수령:
- 법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에게 지급됨.
- 판단: 근로자가 연간 강의시간이 20시간 미만임에도 담당 직원에게 요구하여 연구업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으로 판단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2구합1189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BA 피고: 강원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C 변론종결: 2013. 6. 28.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농업5급의 공무원으로 2006. 1. 31.부터 2011. 2. 13.까지 강원도 산하 D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장관은 2011. 3. 7. 피고에게 '연말연시·설명절 등 공직기강 감찰'을 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으니 이에 대한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18. 강원도인사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가 2011. 3.30. 원고에 대하여 '강등 및 정직 3월'로 의결하자, 2011. 4. 25.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심사청구로 2011. 10. 10. 개최된 강원도소청심 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1. 12. 15. '강등'으로 재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1. 5.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8가지 비위행위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강등 및 정직 3월' 처분을 하였다(징계사유는 별지1 기재와 같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4. 2. 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정직 3월'로 변경된 2012. 1. 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15, 1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지각 등 근태불량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출근시간 미준수로 근태불량을 지적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8,20, 22, 26 내지 3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5~6.경과 12.경에 주 2~3회 정도 9시가 넘어서 출근한 사실, 2011. 1. 13. 9시 30분에, 같은 달 25. 9시 58분에 각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으로 결제라인에서의 배제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초경 약초재배반 교육과 관련하여 팀원들과 '신규농업인반'을 새로 만들어 답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D교육원원장이 직원인 E만 출장을 가도록 하였고 원고가 담당교사 역할의 중요성 및 답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으나 원장이 결재라인에서 원고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원고가 직원들과의 마찰 등으로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다. 이는 원장의 월권행위이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원고가 업무지장을 초래한 적은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초경 약초재배 반 교육과 관련하여 D교육원원장인 F(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E만 출장을 가는 것으로 결정하자 이의를 제기하면서 출장관련문서에 결재를 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1. 2.경까지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 및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교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속직원과 불협화음을 일으켜 소관업무의 검토 및 결재라 인에서 배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21의 기재는 원장과 원고 사이에 E의 출장건 등으로 의견대립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2 내지 5,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1호증의 2 내지 5, 7, 9 내지 13, 18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이 검토 및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기간 이후인 2011. 3.경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강사료 불법 지급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경 무역일본어반을 운영하면서 비용절약을 위해 G외국어학원장의 교보재 임차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학원장의 강사비 명목으로 지불하였고 교보재를 사용한 시청각교육은 위 학원장의 강의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10만 원 정도 비용을 절약하였다. 나) 판단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지방공무원 법 제48조),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위 법 제51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19,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 19.경 및 같은 해 3. 9.경 G외국어학원장이 같은 해 1. 경과 3.경 각 4일간 19:00부터 21: 00까지 8시간씩 '생활일본어강의'를 한 것으로 교육시간표를 작성하여, 위 학원장에게 위 각 기간의 교육시간을 합한 총 16시간에 대한 대가로 80만 원을 강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G외국어학원장은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0. 3.경에도 H외국어학원장이 4일간 19: 00부터 21: 00까지 총 8시간을' '무역일본어강의'를 한 것으로 교육시간표를 작성한 후 자신이 직접 강의를 하고 그 강사료 40만 원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학원장이 강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위 학원장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1. 2.경 작성한 확인자 의견서'에 '본 사항은 본인의 교육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서 발생된 사항으로서 무역일본어 과정 운영을 위해 일반과정(300만 원 소요)과 대비하여 적어도 250만 원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야간과정까지 개설하였으나 학원운영상 저녁 강의가 불가하다는 원장의 통보에 의하여 기 확정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제가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외국어학원장이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그에 대한 강사비로 8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80만원중 일부 교보재 임차비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허위로 강 사비를 지급한 이상 성실의무 또는 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무역일본어강의'를 운영하면서 G외국어학원으로부터 일본어 DVD, CD, 뮤직비디오 등 교보재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교보재를 임차하는 데에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용이 절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도서구입비 할인금액의 사적 사용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상 정가로 기재된 견적서에 의하여 교재구입을 요청하는 관행에 따라 정가로 교재를 구입하고 할인금액 상당의 교재교환권을 수령하여 기초 일본어 교재로 교환한 후 사무실에 비치하여 교육생 및 직원들이 열람하게 하였을 뿐 할인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2009. 1. 경부터 2010. 9.경까지 춘천시에 있는 I서적에서 일본어교육교재를 구입하면서 견적서는 정가의 100%로 작성하고 할인된 금액(책값의 10~20%)은 총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쿠폰으로 발급받은 사실, 교육원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J는 2010. 4.경 도서구입비가 통상 적용되는 할인율의 적용 없이 100%로 기재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위 서점에 문의한 결과 원고가 할인금액을 포인트로 받아간 것을 알게 되었고, 2010. 6.경 이를 원장에게 보고한 사실, 원고는 그 후 2010. 9. 16. 위 포인트를 일본어능력시험, 비즈니스 일어회화 등 총 301,900원 상당의 일본어 교재 28권으로 교환하여 위 교재들을 사무실에 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포인트를 발급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이를 일본어 교재로 교환하여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위 포인트를 공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처음 교재 구입 당시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음에도 견적서에 정가로 기재하여 보고하고 할인금액을 포인트 쿠폰으로 발급받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즉시 회계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거나 그 쿠폰을 제출하지도 않은 이상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또는 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법한 강사료 수수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인삼재배반 교육은 K조합이 경비지출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 것으로 원고는 K조합의 예산에 의해 강사료를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고, 이 경우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II의 2. 마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0. 12. 24. 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 III의 2. 마항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2009. 2. 27. 규칙 제28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21, 31, 3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육원은 2009년 및 2010년 교육훈련계획 중 하나로서 K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삼재배반 교육을 계획하였고, 교육원의 기술교육팀이 이를 주관하여 K 조합과 공동으로 인삼재배반 교육을 실시한 사실, 위 인삼재배반 교육은 교육원 명의로 교육생 선발요청 공문, 교육장소 사용협조 공문, 교육결과 관련기관 통보 등을 하고, 교육원 예산으로 급식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원이 교육교재제작, 강사 및 교육장소 섭외, 교육계획 수립, 교육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K조합에서는 강사료 지급을 담당하는 등 이원화된 형태로 운영되었던 사실, 이에 따라 K조합은 2009. 2.경 L회관 M교육원에서 '2009년 인삼 안전성 및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과정 중 원고는 2009. 2. 20. 인삼산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강의를 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강의료 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0. 2.경에 실시된 '2010년 고품질 안전인삼생산교육'에서는 2010. 2. 26. 재해관련법해설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사료 2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한 위 각 강의는 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관한 강의로서 원고는 강사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직무관련자인 K조합으로부터 금전을 받았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의 각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교육대상자 및 교육과정 편성의 부적정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교육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참여강사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무역의 전문성보다는 바이어 응대 요령과 기초적인 일본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서 '일본문화 이해, 바이어 응대요령 등'을 교육과정에 넣은 것이고 결정권자인 원장이 이를 결재하였다. 그리고 교육대상자 추천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0, 21,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육원은 2008. 12. 17.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부서에게 '2009년도 1월 중 농업전문기술교육과정 운영계획(1월 중 영농기술교육계획: 무역일본어반, 종 자관리자반)'을 통지하면서 그 교육대상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장은 교육원의 2008년 농식품 맞춤형 무역실무반 교육내용 구성에 대한 자문에 지부 전문요원 및 직원을 강사로 참여시켰고, 교육원의 2009년 무역일본어반 강좌 개최와 관련하여 참가자 대부분이 일본과의 거래가 초보일 것을 고려하여 일본 바이어 및 일본거래 상관습 등 일본문화와 일본어 기초 습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위 무역일본어반에는 무역에 직접 관련된 강의뿐만 아니라 기초일본 어회화나 일본문화 등에 관한 교육도 포함된 사실, 위 무역일본어반은 농식품 수출 농업인 또는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2009. 교육생 40명(1기 17명, 2기 23명) 중 수출 농업인이 약 12~14명, 일반 농업인이 약 13명, 관련공무원이 3명이고 나머지는 주부, 무직자 등인 사실, 2010. 교육생 18명 중에는 수출 농업인이 3명, 관련공무원이 1명이고 나머지는 일반 농업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부서로부터 교육대상자를 추천받았고, 그 교육과목을 선정하면서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의 자문을 거쳤음을 알 수 있고, 기초일본어회화나 일본문화 등에 관한 교육 등도 일본 수출 업무에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결재권자인 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 무역일본어반을 운영하였으므로 일부 교육대상자가 당초 목적한 대상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또는 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7) 외부강의 미신고 및 강사료 수수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2009. 7.경 및 같은 해 10.경에 있었던 다문화가족 영농기술교육은 '2009 결혼이민자 영농기술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에서부터 매회 강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원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2009. 12. 9. 농아협회 농기계안전교육 또한 원장에게 보고하고 강의출장을 승인받은 것이다. 단지 외부강의 신고 서식에 의하지 않았다고 이를 위법하게 볼 수 없다. 나) 판단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 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갑 제1, 8호증, 을제1호증의 1, 20,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9. N 협회에서 1시간 강의를 하고 20만 원을, 2009. 7. 20. 및 2009. 10. 28. 0센터에서 각 1시간씩 강의를 하고 각 3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총 8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09. 12. 7. 원장에게 강원도 N에 2009. 12. 8.자로 강의출강을 목적으로 한 출장 결재를 신청하였으나 위 외부강의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고하지는 않은 사실, 원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영농교육을 위한 출장을 간 것은 알았으나 그로 인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하면서 소속기관의 장인 원장에게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규칙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연구업무수당의 불법수령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D교육원은 2009. 4.부터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10.경부터 교수요원 지정(담당과목 지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월급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왔고 원장이 2010. 3.경 원고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교육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한 후로도 교육원측의 착오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어 왔을 뿐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업무 수당[별표11,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5급(5급상당 포함)·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 6만 원, 6급(6급상당 포함)·경감·소방경 이하의 경우 월 4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2011. 9. 21. 행정안전부예규 제377호)에 의하면, 연구업무수당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2012. 2. 29. 대통령령 제2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수요원으로 발령 받은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9년도 연간 강의 시간은 21시간이었으나 2010년 연간 강의시간은 10시간이었던 사실, 교육원은 월급지급일에 연구업무수당도 월급과 함께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0년도에 연구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자 당시 교육원의 S교육담당 직원인 P에게 왜 연구업무사당이 지급되지 않냐고 항의하였고 2010. 1.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매월 6만원을 연구업무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연간 강의시간이 20시간 미만임에도 위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여 담당직원에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원고가 원장의 회계문란 행위와 부적절한 워크샵 진행에 대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원장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신고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만들어낸 것이다. 원고는 47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해왔고, 표창장도 7번 받았다. 원고는 실무자가 기안한 업무를 검토하였을 뿐 구체적인 실무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실제 실무자인 1차 기안자나 최고감독자인 원장은 별다른 처분을 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2011. 4.경 간음약취미수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3월, 2010.경 근무지 무단이탈 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공무원은 정직 1월 처분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사기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이에 비하여 원고는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정책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516 판결 I 1997.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I1999.11.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08.24 선고2000두7704 판결 참조). 그리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농업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농업의 육성과 농민의 농업환경 및 능률 개선을 위하여 업무관련법규를 준수하면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와 같은 성실의무 또는 공정의무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춘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징계기준이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점, 교육강원도소 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비행정도에 비하여 강등의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3월로 이를 감경한 점, 각 지역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나머지 비위사실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