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01-18 | 2023구합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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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위법한 이중처분 주장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행위 중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연번 3 내지 5 기재 각 행위에 대해 2019. 9. 30.경 B중학교 교장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처분이며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주의'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헌법 제13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처벌'은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에 불과한 해당 처분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이중처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함.
- 헌법 제13조
- 형법 제1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기준 상 '강등' 또는 '정직'에 불과하며, 20여년 넘게 교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과중하여 재
2023구합614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중처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12. 25.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2023. 2. 21.까지 B, C, D 중학교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22. 5. 12. 원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송치 결정을 통보받고 실지감사를 실시 함. 2022. 7. 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7. 18. 해임 의결에 따라 2022. 7. 28. 해임처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1. 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 함. 피고는 2023. 1. 26.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하였고, 2023. 2. 10. 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23. 2. 21. 원고에게 '2023. 2. 22.자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임. 원고는 2023. 3.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5.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징계 사유 중 일부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거나, 해당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언행 내용,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성희롱의 고의가 인정되며,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또한, 원고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예: '빼박' 설명, 욕설, 교도소 경험 자랑, 문신 보여주기 등), 시험문제 유출, 무단결근, 교직원 및 교장에게 욕설 및 비하 발언, 근무 중 음주 및 술 냄새 풍기기, 학생에게 담배 권유 및 흡연 재연, 부적절한 근무 복장 착용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모든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중처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12. 25.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2023. 2. 21.까지 B, C, D 중학교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22. 5. 12. 근로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송치 결정을 통보받고 실지감사를 실시 함. 2022. 7. 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7. 18. 해임 의결에 따라 2022. 7. 28. 해임처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1. 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 함. 회사는 2023. 1. 26.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하였고, 2023. 2. 10. 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회사는 2023. 2. 21. 근로자에게 '2023. 2. 22.자 해임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임. 근로자는 2023. 3. 8.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5.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근로자는 징계 사유 중 일부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거나, 해당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의 언행 내용,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성희롱의 고의가 인정되며,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또한, 근로자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예: '빼박' 설명, 욕설, 교도소 경험 자랑, 문신 보여주기 등), 시험문제 유출, 무단결근, 교직원 및 교장에게 욕설 및 비하 발언, 근무 중 음주 및 술 냄새 풍기기, 학생에게 담배 권유 및 흡연 재연, 부적절한 근무 복장 착용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모든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위법한 이중처분 주장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행위 중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연번 3 내지 5 기재 각 행위에 대해 2019. 9. 30.경 B중학교 교장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처분이며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14 판정일 2024.0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위법한 이중처분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위 중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연번 3 내지 5 기재 각 행위에 대해 2019. 9. 30.경 B중학교 교장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처분이며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주의'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헌법 제13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처벌'은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에 불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중처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함. 헌법 제13조 형법 제1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기준 상 '강등' 또는 '정직'에 불과하며, 20여년 넘게 교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학생들을 지도 및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불성실한 수업 진행, 무단결근, 근무시간 내 음주 등 다수의 비위 행위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쳐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은 파면 내지 해임, 성실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은 강등 내지 정직 또는 정직 내지 감봉,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강등 내지 정직에 해당 함. 4개의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성적 언행에 관하여 주의 조치를 받고도 유사한 언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각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횟수, 처분 당시의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학교 내 교직원의 성희롱 행위 근절, 공직기강 확립,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다양한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의 고의성 판단 기준, 이중처분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그리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교사의 직업적 특성상 학생 보호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가 강조되며, 이러한 의무 위반 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 함. 과거 '주의' 처분은 법적 징계로 보지 않아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형벌불소급원칙이 행정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법원은 '주의'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헌법 제13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처벌'은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에 불과한 해당 처분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이중처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함. 헌법 제13조 형법 제1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기준 상 '강등' 또는 '정직'에 불과하며, 20여년 넘게 교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과중하여 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