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6-02-24 | 2005두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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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는 엄중 문책하고 징계 감경이 불가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뇌물수수 금액, 경위, 특히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의 예산 배정에 비리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알고도 건설회사와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뒤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파면이 아닌 해임을 의결하고 회사가 해임한 것은 위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 상당 부분을 특별히 참작한 것으로 보임.
- 과다 책정된 공사대금 환수 조치는 원고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적발되어 환수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것임.
- 다른 경찰서 경리계장의 뇌물수수 징계 사례(정직 3월)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뇌물수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고, 다른 유사 비위 경찰공무원보다 비위 정도가 경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음.
-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뇌물수수 경위 및 횟수, 현금 수수 여부 및 액수, 의도적·적극적 행위 여부, 개전의 정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원심은 원고의 뇌물수수 행위가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① 공사 계약 경위,
② 유사 비위 경찰공무원과의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정도(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장 경미하여 선고유예),
③ 원고의 성실 근무 경력 및 표창 전력,
④ 징계 절차 개시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는 엄중 문책하고 징계 감경이 불가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뇌물수수 금액, 경위, 특히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의 예산 배정에 비리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알고도 건설회사와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뒤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파면이 아닌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가 해임한 것은 위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 상당 부분을 특별히 참작한 것으로 보임.
- 과다 책정된 공사대금 환수 조치는 원고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적발되어 환수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것임.
- 다른 경찰서 경리계장의 뇌물수수 징계 사례(정직 3월)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뇌물수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고, 다른 유사 비위 경찰공무원보다 비위 정도가 경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음.
-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609 판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 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1994. 6. 20. 총리령 제456호로 개정되어 2005. 5. 16. 행정자치부령 제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4조 제1항 단서 후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00. 4. 1. 경찰청훈령 제301호) 제6조 제1항 단서, 제6조 제2항 제1호
참고사실
- 원고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직원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주겠다는 제의를 미리 받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소개받은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됨.
- 당초부터 파출소의 심야온돌 및 크랙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태였음.
- 원고는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2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음.
-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받음.
- 다른 경찰서 경리계장은 뇌물수수로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검토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뇌물수수와 같은 청렴의무 위반 비위는 징계양정 기준상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감경 사유가 제한적임을 강조함.
- 유사 비위 사례와의 비교 시, 구체적인 직무 특성, 뇌물수수 경위 및 횟수, 액수, 의도성,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차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엄정성을 재확인하고, 징계 양정 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