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7-03-09 | 2016도1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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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8138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불리한 조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해당 조치는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 갑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됨. 피고인은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파견업체에 갑의 교체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범위 및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의 의미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주'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 됨.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이 파견근로자 갑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갑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 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2.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불리한 조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해당 조치는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 갑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됨. 피고인은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파견업체에 갑의 교체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범위 및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의 의미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주'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 됨.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이 파견근로자 갑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갑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 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2.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의 범위에 파견근로계약 해제 통보 및 교체 요구가 포함됨을 인정하여, 사용사업주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근로자의 구제 가능성을 확대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18138 판정일 2017.03.0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의 범위에 파견근로계약 해제 통보 및 교체 요구가 포함됨을 인정하여, 사용사업주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근로자의 구제 가능성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