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11-06 | 2024누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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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단순히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