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0-02-19 | 2019가단105472(본소),2019가단11127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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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어로장은 일반적으로 선원 고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하며, 지급되는 용역 대가가 고액이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해고수당, 실업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가지급금의 위약금 귀속 및 감액 여부
- 법리: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경제 상태 등을 참작하여 판단함.
- 판단:
- 피고 회사가 용역계약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용역계약 제8조에 따라 가지급금 5,000만 원은 근로자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어획실적 부진으로 계약을 해약하였으므로 가지급금 몰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가 근로자의 어획실적 부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 회사의 2018년 어획물 매출액 감소분이 크지 않고, 영업손실 및 영업외비용 증가로
2019가단105472(본소),2019가단111279(반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어로용역계약 해지 시 가지급금 위약금 인정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되었 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는 피고에게 대납된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4,686,6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8. 5.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7.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피고 회사는 2018. 6.경 원고와 어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대형선망 어선 본선의 어로장으로 위촉 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용역계약 제5조에 따라 가지급금 명목으로 2018. 7. 31.부터 2018. 11. 30.까지 5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급 함. 피고 회사는 2018. 11. 21. 조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파기 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 총액은 142,020,224원 임. 피고 회사는 2019. 3. 18. 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92,020,224원을 공탁 함. 피고 회사는 2019. 5. 10. 원고의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4,686,660원을 대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종속성 여부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판단 : 대형선망어업의 어로장은 선주로부터 선단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총 지휘·감독하며, 용역계약 제1조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 함. 용역계약 제4조에 따라 원고는 총어획량에서 필요경비 20% 공제 후 잔액의 일정 비율을 용역 대가로 지급받으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 함. 판정 요지 어로용역계약 해지 시 가지급금 위약금 인정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되었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대납된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4,686,6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8. 5.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7.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피고 회사는 2018. 6.경 근로자와 어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대형선망 어선 본선의 어로장으로 위촉 함.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용역계약 제5조에 따라 가지급금 명목으로 2018. 7. 31.부터 2018. 11. 30.까지 5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급 함. 피고 회사는 2018. 11. 21. 조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파기 함.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 총액은 142,020,224원 임. 피고 회사는 2019. 3. 18. 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92,020,224원을 공탁 함. 피고 회사는 2019. 5. 10. 근로자의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4,686,660원을 대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종속성 여부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판단: 대형선망어업의 어로장은 선주로부터 선단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총 지휘·감독하며, 용역계약 제1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피고 회사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 함. 용역계약 제4조에 따라 근로자는 총어획량에서 필요경비 20% 공제 후 잔액의 일정 비율을 용역 대가로 지급받으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 함. 용역계약 기간이 2018. 7. 2.부터 2019. 4. 18.까지로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므로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어로장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노조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 음. 어로장은 일반적으로 선원 고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하며, 지급되는 용역 대가가 고액이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9가단105472(본소),2019가단111279(반소) 판정일 2020.02.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용역계약 기간이 2018. 7. 2.부터 2019. 4. 18.까지로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므로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어로장인 원고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노조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 음. 어로장은 일반적으로 선원 고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하며, 지급되는 용역 대가가 고액이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해고수당, 실업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가지급금의 위약금 귀속 및 감액 여부 법리 :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경제 상태 등을 참작하여 판단 함. 판단 : 피고 회사가 용역계약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용역계약 제8조에 따라 가지급금 5,000만 원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 피고는 원고의 어획실적 부진으로 계약을 해약하였으므로 가지급금 몰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가 원고의 어획실적 부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 회사의 2018년 어획물 매출액 감소분이 크지 않고, 영업손실 및 영업외비용 증가로 당기순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근무 기간은 계약 기간의 절반 남짓에 불과 함. 피고 회사는 계약 체결 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계약 직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위약금 5,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됨. 용역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매월 1,000만 원 이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회사는 5개월간 5,000만 원을 지급 함. 원고의 근무 기간은 5개월 미만 임. 원고의 조업실적이 하위권이었고, 피고 회사는 평균 대비 10억 원 이상 저조한 실적을 기록 함. 가지급금 지급 목적이 원고의 생활 유지를 위한 것 임. 따라서 가지급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감액하여 인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총액 142,020,224원에서 위약금으로 인정된 3,000만 원을 제외한 가지급금 2,000만 원과 공탁금 92,020,224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142,020,224원 - 20,000,000원 - 92,020,2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00828 판결 대납된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반환 청구 판단 : 용역계약 제5조 제2항은 원고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관련된 모든 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4,686,660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가 어로장으로 근무한 1항차부터 5항차까지 피고 회사의 조업실적은 대형선망어업 22개 선단 중 18위로 하위권에 위치 함. 위 항차 기간 동안 22개 선단의 누적 위판고 평균금액은 6,973,059,648원이었으나, 피고 회사의 누적 위판고 금액은 5,917,509,350원으로 평균 대비 1,055,550,298원 저조 함. 검토 본 판결은 어로용역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로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계약 해지 시 가지급금의 위약금 귀속 여부 및 감액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위약금 감액 판단 시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액 설정 경위, 예상 손해액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점이 주목 됨. 어업 분야의 특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함. 따라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해고수당, 실업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가지급금의 위약금 귀속 및 감액 여부 법리: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경제 상태 등을 참작하여 판단 함. 판단: 피고 회사가 용역계약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용역계약 제8조에 따라 가지급금 5,000만 원은 근로자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 회사는 근로자의 어획실적 부진으로 계약을 해약하였으므로 가지급금 몰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가 근로자의 어획실적 부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 회사의 2018년 어획물 매출액 감소분이 크지 않고, 영업손실 및 영업외비용 증가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