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3-26 | 2018구합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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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신입사원을 필요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시용한 뒤 정식으로 채용하지만,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8구합810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수습기간 만료 본채용 거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11. 14. 원고에 입사하여 주택사업부 과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2. 8.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2018. 2. 12. 징계사유를 통지하며 2018. 2. 20.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원고는 2018. 2. 20. 참가인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종료되었고' 특정 사유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1. 참가인의 잦은 지각과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2018. 8.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림(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81조 제4호, 제5호, 제82조 제12호를 제정하여 시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3개월 시용할 예정이었 음. 그러나 2018. 1.경부터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수습사원에게 급여의 70%만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8. 1.경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단축하고 이미 본채용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는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을 들어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 음. 참가인이 시용기간 동안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지각 및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었으나, 이를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만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수습기간 만료 본채용 거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11. 14. 근로자에 입사하여 주택사업부 과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2. 8.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2018. 2. 12. 징계사유를 통지하며 2018. 2. 20.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근로자는 2018. 2. 20. 참가인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종료되었고' 특정 사유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1. 참가인의 잦은 지각과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2018. 8.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림(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81조 제4호, 제5호, 제82조 제12호를 제정하여 시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3개월 시용할 예정이었 음. 그러나 2018. 1.경부터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수습사원에게 급여의 70%만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2018. 1.경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단축하고 이미 본채용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을 들어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 음. 참가인이 시용기간 동안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지각 및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었으나, 이를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만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신입사원을 필요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시용한 뒤 정식으로 채용하지만,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108 판정일 2020.03.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신입사원을 필요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시용한 뒤 정식으로 채용하지만,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판단 : 제1징계사유 (잦은 지각) : 참가인이 60일 중 38일 지각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81조 제4호의 '평소 결근,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업무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 됨. 제3징계사유 (지각 사유 허위 보고) : 참가인이 경의중앙선 지연으로 지각했다고 소명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구체적인 지연 시간이나 사유를 꾸며낸 것도 아니므로, 원고 취업규칙 제82조 제12호의 '각종 신고나 복명 제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 제2징계사유 (업무지시 불이행) : 참가인이 E 재건축 현장 서류 미징구 및 H 현장 분양대금 전산정리 업무 지시 불이행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81조 제5호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부 인정 됨. 다만, E 및 G 재건축 현장 분양대금 내역 보고 지시 위반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제3징계사유(허위 보고)는 신뢰 훼손의 중요한 요소이나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의 잦은 지각(38일 중 23일은 30분 이내, 12일은 1시간 이내)으로 인한 업무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 대표이사가 숙소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점이 참작 됨. 업무지시 불이행은 경험 부족이나 인수인계 미흡 등 직무 환경 문제로 보이며, 고의적인 태업으로 보이지 않 음. 결론 :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원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원고 취업규칙 제81조 제4호: "평소 결근,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업무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된 자" 원고 취업규칙 제81조 제5호: "근무를 태만히 한 자" 원고 취업규칙 제82조 제12호: "각종 신고나 복명 제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참고사실 참가인은 원고 측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정리, 분양권 전매 매뉴얼 작성, 시세 현황 조사 등 원고 사무를 처리하고자 노력하였 음. 참가인이 입사할 무렵 원고 대표이사는 참가인 및 그 아버지에게 출근 편의를 위해 서울 시내 오피스텔을 유리한 조건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신뢰 함. 참가인은 입사 후 담당하게 된 E 재건축 현장 관련 사무를 전임자로부터 적절히 인계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시, 실제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수습기간 단축 및 본채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 하는 점을 명확히 함. 단순히 취업규칙상의 수습기간 규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음을 보여 줌.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하는 점을 강조 함. 특히,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 함. 근로자의 변명에 대한 판단 시, 허위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 하며, 단순히 불성실한 태도만으로 중대한 허위사실 기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 함. 사용자의 약속이나 직무 환경(인수인계 등)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미친 영향도 징계양정 판단의 중요한 참작 사유 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