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03 | 2019가합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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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판단 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음.
기도원 내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협박성 발언, 폭언·욕설 등 소란행위 여부
- 표현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 원고들은 피고들이 기도원 내에서 "원고 기도원이 다쳤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기도원이 갑 질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 시기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렵고, 설령 발언했더라도 원고 기도원이 제시한 보상책이 피고들 입장에서 불충분하다는 피고들의 권리주장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일 뿐 사실의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기도원 내에서 협박성 발언, 폭언·욕설 등 소란행위를 일으켰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이 해당 사안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과도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언행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거나
2019가합635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도원 직원의 산재 관련 언론 제보 및 내부 소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 기도원과 원고 B가 피고 C과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기도원은 종교단체이고, 원고 B는 원고 기도원의 실질적 경영자 임. 피고 C은 원고 기도원 내에서 숙식하며 일반 시설관리 및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한 직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내 임. 피고 C은 2012. 1.경부터 원고 기도원에서 숙식하며 업무를 수행 함. 2016. 12. 28. 피고 C은 원고 기도원 내 선교관 옥상에서 태양열 보일러 작업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 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었 음. 2018. 12. 12.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C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내 림. 2019. 6.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 B와 F이 피고 C을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2019. 7. 30.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 함. 2019. 7. 11. G언론은 "H"라는 제목으로 한 기도원이 다친 직원에게 '비영리재단이라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항의하자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사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여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비영리재단이라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거짓말', '피고들의 항의 끝에 산재처리', '피고들이 항의하자 나가라고 통보'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 기도원이 상당 기간 피고들의 산재처리 요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 기사의 '속였다', '거짓말했다'는 표현이 기자의 주관적 의견일 수 있는 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보상 요구, 퇴거 요청, 산재처리 요청이 맞물려 있었던 점, 기사가 원고 기도원의 반론도 반영한 점 등을 종합 함. 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보도한 시간적 선후관계가 다소 다르더라도, 원고 기도원이 비영리재단임을 이유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피고들의 보상 및 산재처리 요청, 원고들의 퇴거 요청이 있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청구를 기각 판정 요지 기도원 직원의 산재 관련 언론 제보 및 내부 소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 기도원과 원고 B가 피고 C과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기도원은 종교단체이고, 원고 B는 원고 기도원의 실질적 경영자 임. 피고 C은 원고 기도원 내에서 숙식하며 일반 시설관리 및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한 직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내 임. 피고 C은 2012. 1.경부터 원고 기도원에서 숙식하며 업무를 수행 함. 2016. 12. 28. 피고 C은 원고 기도원 내 선교관 옥상에서 태양열 보일러 작업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 함. 해당 사안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었 음. 2018. 12. 12.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C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내 림. 2019. 6.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 B와 F이 피고 C을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2019. 7. 30.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 함. 2019. 7. 11. G언론은 "H"라는 제목으로 한 기도원이 다친 직원에게 '비영리재단이라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항의하자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기사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여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원고들은 해당 사안 기사의 '비영리재단이라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거짓말', '피고들의 항의 끝에 산재처리', '피고들이 항의하자 나가라고 통보'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 기도원이 상당 기간 피고들의 산재처리 요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 기사의 '속였다', '거짓말했다'는 표현이 기자의 주관적 의견일 수 있는 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보상 요구, 퇴거 요청, 산재처리 요청이 맞물려 있었던 점, 기사가 원고 기도원의 반론도 반영한 점 등을 종합 함. 법원은 해당 사안 기사가 보도한 시간적 선후관계가 다소 다르더라도, 원고 기도원이 비영리재단임을 이유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피고들의 보상 및 산재처리 요청, 원고들의 퇴거 요청이 있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사안 기사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판단 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기도원 내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협박성 발언, 폭언·욕설 등 소란행위 여부 표현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6350 판정일 2021.02.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판단 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기도원 내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협박성 발언, 폭언·욕설 등 소란행위 여부 표현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원고들은 피고들이 기도원 내에서 "원고 기도원이 다쳤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기도원이 갑 질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 시기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렵고, 설령 발언했더라도 원고 기도원이 제시한 보상책이 피고들 입장에서 불충분하다는 피고들의 권리주장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일 뿐 사실의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들은 피고들이 기도원 내에서 협박성 발언, 폭언·욕설 등 소란행위를 일으켰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과도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언행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해 원고 기도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 협박성 발언, 폭언·욕설 등 소란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표현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면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 구성 가 능. 검토 본 판결은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판단 기준과 개인의 의견 표명 및 권리 주장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언론 보도 내용의 진실성 판단에 있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보다는 중요한 사실관계의 합치 여부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 임. 또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언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에 이르지 않는 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음. 원고들은 피고들이 기도원 내에서 "원고 기도원이 다쳤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기도원이 갑 질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 시기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렵고, 설령 발언했더라도 원고 기도원이 제시한 보상책이 피고들 입장에서 불충분하다는 피고들의 권리주장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일 뿐 사실의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들은 피고들이 기도원 내에서 협박성 발언, 폭언·욕설 등 소란행위를 일으켰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들이 해당 사안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과도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언행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거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