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4-29 | 2020나4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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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계약 해지 귀책사유 주장: 근로자의 의료보험 가입 지체, 주택수당 및 이사수당 미지급, 불법적 영업 주장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조건 불일치 주장도 구체적이지 않아 해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음.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체 강사료, 모집 수수료, 번역 및 공증 비용이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 대체 강사료: 회사의 퇴사로 인해 다른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근로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효성: 이 사건 학교 교장 E은 외국인 교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를 대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며, 설령 권한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 유효함.
- 이 사건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배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계약 해지 귀책사유 주장: 원고의 의료보험 가입 지체, 주택수당 및 이사수당 미지급, 불법적 영업 주장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조건 불일치 주장도 구체적이지 않아 해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음.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체 강사료, 모집 수수료, 번역 및 공증 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 대체 강사료: 피고의 퇴사로 인해 다른 교사들이 수업을 대체하였고, 원고는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기 전까지 대체 강사료를 지급해야 했음. 피고의 퇴사일(2018. 8. 20.)부터 새로운 대체교사를 구하기 전(2018. 8. 30.)까지 11일(근무일 9일) 동안의 대체 강사료(180,000원 × 9일)에서 피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급여(2,500,000원 × 11일/30일)를 공제한 703,334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함.
- 모집 수수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교사를 구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출했을 것이므로, 위 수수료 지출과 피고의 무단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음.
- 번역 및 공증 비용: 이 사건 근로계약이 영어로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 지출과 피고의 무단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와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약금 예정이 아닌 실제 손해배상 청구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 시 대체 강사료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모집 수수료와 번역 및 공증 비용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더라도 발생했을 비용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