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2-24 | 2022누3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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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나 가족관계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 임금의 대가성, 업무 수행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대표자의 배우자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업무 내용과 임금 지급 형태, 근무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 F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
- F은 매일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
- F이 참가인의 대표 E의 배우자로서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여지가 있으나, 이는 근로시간에 자율성이 인정되는 근무형태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F이 참가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며 F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F은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었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참가인 소속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왔음.
-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법적 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차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나 가족관계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 임금의 대가성, 업무 수행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대표자의 배우자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업무 내용과 임금 지급 형태, 근무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