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8-22 | 2024누3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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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음.
- 참가인은 자녀 건강 문제로 회의에 늦을 것을 알리기 위해 근무시간 전 G에게 전화하였음.
- 참가인은 업무 관련 불만을 G에게 토로하며 28분간 통화하였음.
- 참가인은 H 중도금 대출 실행 업무를 거부하였음.
- 참가인은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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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 판결 [사건] 2024누368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진, 박진홍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이상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25. 선고 2023구합53669 판결 [변론종결] 2025. 6. 20. [판결선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2.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A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4쪽 밑에서 7행 "제1-1징계사유"를 "제1-3징계사유"로 고친다. 9쪽 14행부터 10쪽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1,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G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제1-2징계사유와 제1-3징계사유 중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참가인은 자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2021. 12. 10. 08:00부터 원고 본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30분가량 늦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같은 날 07:43 G에게 전화를 걸었다. 참가인의 전화 통화가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위 회의가 통상적인 근무개시시각인 09:00 이전에 예정되어 있었고 회의 시작 전에 지각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단순히 근무시간 전인 07:43경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G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2) 참가인은 회의가 오전 8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G에게 불만을 토로하다가 통화시간이 28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G과의 통화를 억지로 이어갔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참가인이 통화 종료를 원하는 G에게 장시간 통화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통화의 주된 내용이 업무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통화는 참가인이 상급자로서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참가인과 G 사이의 통화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다거나 G이 위 통화로 인하여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3) 원고는 참가인이 G에게 근무시간 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2021. 12. 15.과 2021. 12. 17.약 2분간 G과 통화하였을 뿐이고 달리 참가인이 근무시간 전에 지속적으로 G에게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12쪽 본문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참가인이 제2-2징계사유 외에도 근무시간 중 자주 자리를 비웠으며 그와 같은 근무태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나, 달리 지속적인 근무태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14쪽 11행 "을가 제7호증의 기재"를 "갑 제35 내지 37, 47 내지 51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2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N의 증언"으로 고친다. 16쪽 1행부터 17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제3징계사유는 참가인이 H 중도금 대출 실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시기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참가인은 대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지 못하였고, H 중도금 대출 실행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이 드는 사정은 여신팀원으로서 담당하여야 하는 대출 실행 업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고, 참가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3징계사유는 비위행위의 내용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3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H 중도금 대출 실행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된 경제적 손실은 현실화된 이익이 아닌 예상되는 이익의 상실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참가인은 2021. 11. 4. 업무 수행 거절 의사를 밝힌 후 2021. 11. 10.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으로 O병원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고, 내시경 지혈술을 받은 후 2021. 11. 14. 퇴원하였으며, 이후에도 몸이 좋지 않아서 원고 이사장, 전무의 허락을 받아 2021. 11. 15. 병가를 내었다. 여기에 H 중도금 대출의 자서일(수분양자들로부터 대출서류에 자서를 받아 오는 날)이 2021. 11. 15.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위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을 대체할 다른 인력을 투입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이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원의 업무 수행 거부로 사업 진행이 전면적으로 무산될 상황이었다면 그 사업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애초에 H 중도금대출 실행 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없었지만 참가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로서도 H 중도금 대출 실행에 관한 준비와 검토가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H 중도금 대출 실행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전적으로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원고는 원고 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2021. 5. 10. 상무 P에 대하여 '대출금 횡령'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전무 Q에 대하여 '불법 부당한 업무취급 보고에 대한 사후관리 미이행'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차장 R과 Q에 대하여 '부당한 송금 승인'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횡령을 저지른 P과 동일하게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인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횡령과 중대성, 비위의 정도, 고의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그로 인해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면직은 원고 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참가인에 대하여 '여신 관련 규정 위반, 근무시간 위반, 인장 날인대장 관리 미비, 보안 USB 관리 부실, 수표관리 업무 태만, 여유자금 허위보고'를 이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으나 J단체가 승인하지 않아 징계면직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2023. 7. 27. 수원지방법원에 참가인 등을 상대로 부실대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5. 5. 14.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8228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2024. 1. 10.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 이전에도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전혀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시도하였다거나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징계면직 사유가 실제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17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참가인은 2022. 11. 11. 수원지방법원에 원고와 M. F, G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11. 28. M의 손해배상책임과 원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F, G에 대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3110 판결). 이에 원고와 참가인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7.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3나107658 판결), 원고와 참가인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2024. 10. 31.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24다275575 판결). 이처럼 참가인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참가인의 업무 수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