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1-25 | 2018누5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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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8조 제2항 위반: 제4, 5, 8, 10, 11, 12번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이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8조 제2항 위반이 인정됨.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위반: 근로자가 방위사업청 C팀에서 AS 사업과 AT 사업의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자료를 검토했으며, 제3, 6, 9번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이 해당 사업의 회의 자료와 유사하거나 영향을 받았고, 원고 스스로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제3, 6, 9번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제5조 위반이 인정됨.
- 소결: 근로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제8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승계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 후 사인 신분으로 있다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근로자는 군인 신분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 판단: 이 사건 특허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사유설명서, 조사 당시 원고의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2024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는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 시 신고 의무를, 제8조 제2항은 직무와 관계없는 발명 특허출원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함.
- 판단: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8조 제2항 위반: 제4, 5, 8, 10, 11, 12번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이 원고의 직무와 관계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8조 제2항 위반이 인정됨.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위반: 원고가 방위사업청 C팀에서 AS 사업과 AT 사업의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자료를 검토했으며, 제3, 6, 9번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이 해당 사업의 회의 자료와 유사하거나 영향을 받았고, 원고 스스로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제3, 6, 9번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원고의 직무와 관계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제5조 위반이 인정됨.
- 소결: 원고의 신고 의무 불이행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제8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승계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 후 사인 신분으로 있다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는 군인 신분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군인사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승계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 군인사법 제1조, 제56조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임.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위반의 경우 '직무발명을 한 날', 제8조 제2항 위반의 경우 '특허출원을 한 날'이 기산점임.
- 판단:
- 제3, 6, 9번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의 미신고 부분에 관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늦어도 '특허출원을 한 날'로 볼 수 있음.
- 제4, 5, 8, 10, 11, 12번 특허출원의 미신고 부분에 관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특허출원을 한 날'임.
- 제3, 4, 5, 6번 특허의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 18.에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제3, 4, 5, 6번 특허에 관한 징계 사유는 징계시효가 완성됨.
- 따라서 제8, 9, 10, 11, 12번 특허에 관한 징계 사유만이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제8조 제2항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
- 판단:
- 제9번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이 직무발명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처 명의로 출원하여 국가의 지식재산 사유화를 시도한 점, 무기체계 개발 관련 자료 활용으로 국가 안보 및 방위력 개선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함.
- 제8, 10, 11, 12번 특허 출원 미신고도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8조 제2항 위반임.
- 징계시효가 완성된 제3, 4, 5, 6번 특허 관련 위반행위도 징계양정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등 관련 법령이 시행 중이었고,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특허를 출원했음에도 사전 질의나 법적 자문 없이 처 명의로 출원한 점 등을 볼 때 중과실이 인정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과 '정직'이 가능하므로, 정직 3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 제품 수거 및 폐기를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사유화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특허 연차료 청구서 때문에 국유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 오로지 반성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성실 근무 및 표창 수상 경력, 군인 신분 비위행위라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국가 지식재산 관리, 방위력 개선 사업 원활한 수행,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음.
- 면직 처분 취소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제8, 9, 10, 11, 12번 특허에 관한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2016. 12. 8.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조사 당시 "방위사업청 C팀에서 근무할 당시 진행된 AS 사업과 AT 사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것은 맞다.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담당한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진술함.
- 원고는 2016. 4. 4. AU 주식회사에 경고장을 발송하여 제9번 특허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책임, 관련 제조품 수거 및 폐기를 요구함.
- 원고는 2016. 12. 13. 방위사업청 감사관 조사 당시 이 사건 특허의 국유화를 시도한 이유에 대하여 "특허 연차료 청구서가 오는 것을 보면서 특허를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유제시 의무, 징계 사유 인정, 징계 사유 승계, 징계시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특히,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위반 행위가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을 명시하여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를 강조함.
- 또한,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엄격한 신고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