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11-15 | 2023나201856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해당 사안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름을 명시하며, 해당 판례의 적용을 배제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사용자의 퇴사 처리 및 해고 여부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용자의 퇴사 처리 및 보험 상실신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 퇴사 처리 및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거나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원고의 개인사유(자진사직)로 신고되어 있는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정정할 의향이 있으나 그렇게 하려면 원고의 사직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2021. 12. 14. 원고를 해고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2021. 12. 14.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전제에 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의 출근명령 또는 복직명령이 진정성 없는 해고 철회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 여러 방식으로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퇴사 처리한 후 실업급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연락하게 된 것이므로, 공무원을 통하여 원고의 복직의사를 묻거나 복직명령을 전달할 이유나 필요성은 없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이 사건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름을 명시하며, 해당 판례의 적용을 배제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사용자의 퇴사 처리 및 해고 여부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용자의 퇴사 처리 및 보험 상실신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