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1-01-21 | 2020고정112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사용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명확히 확인함.
- 특히, 임금 감액 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와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사용자의 의무는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최종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확인함.
-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2020고정1128 | 대구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화장품 제조 및 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2019년 6월, 7월, 8월 임금 합계 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여부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 임금은 근로조건 중 중요부분으로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E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수습기간 및 감액에 대해 약정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여부 쟁점 : 피고인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화장품 제조 및 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2019년 6월, 7월, 8월 임금 합계 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임금은 근로조건 중 중요부분으로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E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E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수습기간 및 감액에 대해 약정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 임.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사 F에게 E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지시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담당자에게 지시한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 정.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사용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 정.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정1128 판정일 2021.01.21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이사 F에게 E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지시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담당자에게 지시한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 정.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사용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 정.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 정.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에 관한 규 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관한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명확히 확인 함. 특히, 임금 감액 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와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사용자의 의무는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최종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 정.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에 관한 규 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관한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명확히 확인 함. 특히, 임금 감액 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와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사용자의 의무는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최종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