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11-28 | 2019구합5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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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 군의 특수성: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는 군에서 하급자와 부하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근무교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강과 결속을 저해하여 임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징계양정기준 부합:
- 구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은 기본영역(정직~감봉),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은 '감봉',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은 '감봉~견책'에 해당함.
- 근로자의 언어폭력은 하급자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기본영역에 해당함.
- 복수의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함.
- 순번 8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구 징계규정의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징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지휘통솔체계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2019구합53093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 부사관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 27.경부터 육군 부사관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제1방공여단 505방공대대 B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 함. 제1방공여단 505방공대대 징계위원회는 2019. 3. 22.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모욕)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1방공여단장은 2019. 7. 1.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및 모욕)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구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는 부사관 징계양정기준으로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 함. 원고가 C 및 D 등 병사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에 해당 함. C가 없는 자리에서 C에 대한 욕설은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1 내지 6 부분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구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는 부사관 징계양정기준으로 '직무태만'을 규정 함. 원고가 자신의 근무시간에 직전 근무자와 근무교대를 하지 않고 취침하여 C가 원고를 대신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다만, '원고가 매일 출근 즉시 피엑스에 들어가 휴대전화만 하였다'는 징계사유(순번 8)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군 부사관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11. 27.경부터 육군 부사관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제1방공여단 505방공대대 B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 함. 제1방공여단 505방공대대 징계위원회는 2019. 3. 22.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모욕)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1방공여단장은 2019. 7. 1.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및 모욕):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구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는 부사관 징계양정기준으로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 함. 근로자가 C 및 D 등 병사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에 해당 함. C가 없는 자리에서 C에 대한 욕설은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에 해당 함.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 중 순번 1 내지 6 부분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구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는 부사관 징계양정기준으로 '직무태만'을 규정 함.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시간에 직전 근무자와 근무교대를 하지 않고 취침하여 C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다만, '근로자가 매일 출근 즉시 피엑스에 들어가 휴대전화만 하였다'는 징계사유(순번 8)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군의 특수성: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는 군에서 하급자와 부하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근무교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강과 결속을 저해하여 임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3093 판정일 2019.1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군의 특수성 :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는 군에서 하급자와 부하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근무교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강과 결속을 저해하여 임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음. 징계양정기준 부합 : 구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은 기본영역(정직 감봉),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은 '감봉',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은 '감봉 견책'에 해당 함. 원고의 언어폭력은 하급자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기본영역에 해당 함. 복수의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 함. 순번 8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구 징계규정의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징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지휘통솔체계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제2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구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 의. 기본영역(정직 감봉), 가중영역(파면 강등), 감경영역(근신~견책)으로 구 분.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군의 기강과 사기 유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공익임을 강조하며,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및 직무태만이 군의 임무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대하게 평가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타당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징계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감봉 3월의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지휘관 및 간부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하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직무태만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음. 징계양정기준 부합: 구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은 기본영역(정직 감봉),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은 '감봉',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은 '감봉 견책'에 해당 함. 근로자의 언어폭력은 하급자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기본영역에 해당 함. 복수의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 함. 순번 8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구 징계규정의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징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지휘통솔체계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