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2-16 | 2016구합6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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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금융감독원의 감리 업무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공개될 경우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결론: 해당 사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사유 존부
- 법리: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법리: 정당한 이익 유무 판단 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당해 법인 등의 성격,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해당 사안 정보에 포함된 쌍용자동차의 차종별 판매예상수량, 공헌이익, 고정비, 재투자액, 잔존가액 추정치는 2008년 말 정리해고 요건 판단을 위해 도출된 자료이며,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원고 등에
- 결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사유 존부
- 법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감독·검사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판단: 이 사건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감리업무 종료 후 약 1년 9개월 뒤 작성되었고, 감리 결과를 보완·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감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판단: 금융감독원의 감리 업무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공개될 경우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사유 존부
- 법리: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법리: 정당한 이익 유무 판단 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당해 법인 등의 성격,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쌍용자동차의 차종별 판매예상수량, 공헌이익, 고정비, 재투자액, 잔존가액 추정치는 2008년 말 정리해고 요건 판단을 위해 도출된 자료이며,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원고 등에게 제출된 바 있음.
- 판단: 따라서 해당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쌍용자동차의 사업 활동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검토
-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 공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의 비공개 요건을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하고,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보 공개 청구권 행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해당 정보가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