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6-15 | 2015노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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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H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일부 비방 표현만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됨.
- U는 공인회계사가 아니며 종전 직장에서 회계를 전담하지 않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자금난 해결을 위해 중개사를 방문하는 등 쟁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U의 채용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대체채용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
노동조합 탈퇴 종용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판단:
- '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문건에 노동조합 가입 범위 합리화, 서면통지, 징계조치, 구두 면담 시 부당노동행위 소지 등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 및 공문 내용까지 제시함.
- H은 대표이사 명의로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개인에게 '노동조합 가입 관련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항소기각 결정)
U 대체채용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하며,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
- 쟁의행위와 무관한 신규채용(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은 허용되나, 위반 여부는 종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 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
- 판단:
- H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일부 비방 표현만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됨.
- U는 공인회계사가 아니며 종전 직장에서 회계를 전담하지 않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자금난 해결을 위해 중개사를 방문하는 등 쟁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U의 채용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대체채용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
노동조합 탈퇴 종용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판단:
- '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문건에 노동조합 가입 범위 합리화, 서면통지, 징계조치, 구두 면담 시 부당노동행위 소지 등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 및 공문 내용까지 제시함.
- H은 대표이사 명의로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개인에게 '노동조합 가입 관련 시정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인사총무팀장이 개별 면담을 통해 불이익 조치를 시사함.
- 조합원들은 탈퇴를 종용받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 심적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함.
- 단체교섭 중이었음에도 노동조합과 논의 없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면담을 진행하며 탈퇴를 종용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스스로도 공문 작성 및 발송 과정에 관여했다고 진술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양형부당 여부
- 판단:
- 피고인이 초범이고, 노동조합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임.
-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에 기초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려 한 범행 내용이 중하고, 피고인이 H 모회사 지분의 9% 이상을 보유한 J 대표이사 지위에서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공범자들 사이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임.
- 2013. 12. H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 C는 H 모회사 지분의 9% 이상을 보유한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관련된 사용자의 대체채용 및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채용의 위법성 판단 시 표면상의 이유가 아닌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단순히 의견 개진을 넘어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 기각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른 피고인의 항소심과 일괄 판결하는 실무적 고려를 보여줌.
- 양형 판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