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9-26 | 2019고정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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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면 계약서 미교부의 점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7. 6. 1.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휴대전화 녹취록(진정인·피진정인) 등이 증거로 채택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를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근로관계가 계속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 후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및 이후 근로 형태가 사직 의사 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줌.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함.
2019고정44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배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 노원지점의 지입차주로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택배업을 한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10. 1. 같은 해 6.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오늘부로 다른 직장 알아보세 요. 저가 노원 출근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피고인은 D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6. 1.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쟁점 :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해고가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 성.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이 2017. 8. 30. 'E'으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다음날 사과하며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고 D이 이를 수락하여 이후 1개월간 정상 근무 함. 피고인은 D의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론한 바 없으며, 오히려 2017년 9월 중순경 추석 연휴 근무를 독려하기도 함. D은 위 'E' 메시지 발송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정상 근무를 이어감으로써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피고인이 D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D이 추석 연휴 기간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한 사유 등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인이 2017. 10. 1.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판정 요지 택배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 노원지점의 지입차주로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택배업을 한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10. 1. 같은 해 6.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오늘부로 다른 직장 알아보세 요. 저가 노원 출근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피고인은 D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6. 1.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쟁점: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해고가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 성.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이 2017. 8. 30. 'E'으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다음날 사과하며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고 D이 이를 수락하여 이후 1개월간 정상 근무 함. 피고인은 D의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론한 바 없으며, 오히려 2017년 9월 중순경 추석 연휴 근무를 독려하기도 함. D은 위 'E' 메시지 발송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정상 근무를 이어감으로써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피고인이 D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D이 추석 연휴 기간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한 사유 등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인이 2017. 10. 1.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서면 계약서 미교부의 점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7. 6. 1.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정44 판정일 2019.09.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서면 계약서 미교부의 점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7. 6. 1.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휴대전화 녹취록(진정인·피진정인)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를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근로관계가 계속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 후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및 이후 근로 형태가 사직 의사 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 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함.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휴대전화 녹취록(진정인·피진정인)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를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근로관계가 계속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 후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및 이후 근로 형태가 사직 의사 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 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