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04-25 | 2018구합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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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7. 31.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그 신고서 접수 시에 효력이 발생함.
- 회사의 수리 행위는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어떠한 법률적 영향도 미칠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712 전원재판부 결정
-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호, 제6조 제3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 통지 행위의 처분성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통지 행위가 단지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 통지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
2018구합771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및 통지 행위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및 통지 무효확인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5. 11. 1.부터 30.경까지 PA 부산물 분리 작업을 수행 함. 원고는 2016. 4.경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16. 7. 22. B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B은 이를 수리 함. B은 2016. 8. 3. 피고에게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여 2016. 8.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B은 2017. 7. 3. 피고에게 재차 원고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한 뒤 2017. 8. 4. 및 2018. 11. 1.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을 통지 함.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발생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됨. 원고는 2018. 1. 2. B을 상대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였다며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상고장 각하명령)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행위의 처분성 여부 법리 : 행정청의 수리행위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요건을 갖춘 신고서 제출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리행위나 반려행위는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의 효과가 발생 함. 따라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 함.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및 통지 행위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및 통지 무효확인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8.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5. 11. 1.부터 30.경까지 PA 부산물 분리 작업을 수행 함. 근로자는 2016. 4.경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해당 사안 상병)' 진단을 받 음. 근로자는 2016. 7. 22. B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B은 이를 수리 함. B은 2016. 8. 3. 회사에게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여 2016. 8.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 함. B은 2017. 7. 3. 회사에게 재차 근로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한 뒤 2017. 8. 4. 및 2018. 11. 1.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16. 7. 25. 해당 사안 상병이 업무로 발생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근로자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됨. 근로자는 2018. 1. 2. B을 상대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였다며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상고장 각하명령)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행위의 처분성 여부 법리: 행정청의 수리행위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요건을 갖춘 신고서 제출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리행위나 반려행위는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의 효과가 발생 함. 따라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 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강요나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7. 31.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그 신고서 접수 시에 효력이 발생 함. 회사의 수리 행위는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어떠한 법률적 영향도 미칠 수 없 음. 따라서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71 판정일 2019.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강요나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7. 31. 원고의 자발적 퇴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그 신고서 접수 시에 효력이 발생 함. 피고의 수리 행위는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어떠한 법률적 영향도 미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712 전원재판부 결정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호, 제6조 제3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 통지 행위의 처분성 여부 법리 : 행정청의 통지 행위가 단지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 통지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B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함. 이 통지로 인해 원고의 피보험자격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및 통지 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함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함. 특히, '자기완결적 신고'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신고의 효력이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 행정청의 수리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함을 강조 함. 또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관념의 통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청의 형식적인 행위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 음. 원고가 이미 다른 소송(해고무효확인)에서 사직서 제출의 유효성을 다투었으나 패소 확정된 사실이 본 소송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712 전원재판부 결정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호, 제6조 제3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 통지 행위의 처분성 여부 법리: 행정청의 통지 행위가 단지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 통지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