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5-27 | 2020누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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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75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정우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대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63706 판결 [변론종결] 2021.4.8.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3.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해고의 경위 및 구제절차의 경과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재단'이라 한다)은 2015. 5. 15. 설립되어 미디어 교육,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방송제작설비 이용 지원, 시청자 방송 참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 재단은 2016년 2월경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15. 7. 6. 참가인 재단에 입사하였고, 2016. 2. 1.부터 기획정책부장, 경영지원부장으로, 2017. 3. 27.부터 미디어진흥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재단은 원고의 2017. 4. 5.자 비위행위(부하 직원 H에 대한 폭언과 욕설)를 이유로 2017. 6.30.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추가 사실조사와 2017. 9. 15.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9.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임(이하 '1차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5.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8.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3. '징계위원 중에 외부위원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는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참가인 재단은 2018. 5. 10.자로 원고를 복직시켰고, 참가인 재단의 이사장은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외부위원 2인이 포함되어 구성된 참가인 재단의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는 2018. 5. 29. 아래 제1, 2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 재단은 2018. 6. 1.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8.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C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0.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제1, 2징계사유 발생 당시 및 이 사건 해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참가인 재단의 취업규칙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나 1, 27, 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효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절차의 하자 1) 원고에 대한 징계는 H에 대한 폭언 건으로 시작되었고, 2017. 6. 30.자 인사위 원회(13차)에서도 이 건만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는데도, 참가인 재단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욕설 등의 징계사유까지 포함시켜 원고를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 2) 참가인 재단은 1차 해고를 철회한 후 직원 4명의 진술서를 증거로 추가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데, 참가인 재단이 위 진술서의 내용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징계를 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1)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예산안 작성업무의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1 감독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참가인 재단 예산 중 간접비 및 공통비 인정 기준에 관한 제대로 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점, 2 다른 업무가 과중하였고, 필요 인원이 부족하였으며, 경영진이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고, 다른 부서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등 참가인 재단의 불충분한 지원도 원인을 제공한 점, 3 다른 관련자들은 징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예산안 작성의 지연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재단의 감사 J이 수행한 감사 결과(갑 14호증, 을나 4호증)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욕설 피해자로서 원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F가 참여하여 공정성이 결여된 조사반 감사 결과(을나 5호증)를 근거로 원고에게 예산안 지연 작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또한 부당하다. 2)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일부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폭언이 섞인 말을 한 사실이 있지만, 상습적 이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일부 욕설과 폭언의 경우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사정들이 존재하고, 일부 직원들은 원고의 의도를 다르게 받아들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원고의 근무성적 및 징계 전력, 다른 직원들에 대한 처분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절차의 하자 존부 이 사건 해고의 발단이 H에 대한 욕설 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추가로 사실조사를 하여 다른 직원들에 대한 언행과 예산안 지연 작성까지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아야 하고, 참가인 재단의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에 송부한 징계의결요구서(을나 34호증)에는 H에 대한 욕설뿐 아니라 다른 부하 직원들에 대한 욕설·폭언 등 품위손상 발언들 및 예산안 지연 작성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이상, 참가인 재단이 H 외의 다른 직원에 대한 욕설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위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징계사유로 추가 진술서 4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위원회 개최일(2018. 5. 29.) 이전인 2018. 5. 10.에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을나 36호증) 1차 해고 이후 추가된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 절차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 위법이 없다. 나.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령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재단의 정관 및 회계규정은 예산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참가인 재단의 기획정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참가인 재단의 예산 수립·편성, 사업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업무의 하나로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그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22. 제7차 이사회에, 참가인 재단의 정관이 정하고 있는'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자금계획서'의 예산안 형식을 갖추지 못한 '2017년 참가인 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라는 명칭의 '포괄예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사회는 '원고가 제출한 포괄예산서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예산계획 및 사업계획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에 제출되고 충분히 검토 후 의결되어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 적정한 형식이 아닌 포괄예산서로 작성되는 등 일부 요건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7차 이사회에서는 의결하지 아니하고 보류할 것을 요청받았다'라는 이유로 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였다. (5) 원고는 2016. 12. 30. 제8차 이사회에, 정관이 요구한 형식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 중 하나로 규정된 '수입지출계획서'만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사회는 재차 '정관상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수입지출계획서는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결국 예산안이 아니라 그 부 속서류일 뿐이다'라는 이유로 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참가인 재단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한정된 경상비만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가인 재단 내부적으로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하지만, 부서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안을 세목별로 작성할 수 없어 포괄적인 수입지출계획서로 심의를 받고자 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6) 참가인 재단은 2017. 1. 3. 예산안 작성 TF'를 구성하여 정관에 따른 형식을 갖춘 2017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고, 2017. 1. 17.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3호증, 을가 3, 4호증, 을나 1, 4~6,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관이 요구하는 형식의 예산안을 작성·제출하지 못한 원고는 참가인 재단이 2017년 예산안을 법정 기간 내에 확정하지 못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다. 이는 참가인 재단의 회계규정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참가인 재단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관계법령과 참가인 재단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1 원고는 기획정책부장으로서 참가인 재단의 정관, 회계규정 등에 따라 2017회계연도가 시작하는 2017. 1. 1. 이전에 2017년도 예산안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6. 12. 22. 제7차 이사회는 물론, 2016. 12. 30. 제8차 이사회까지도 정관이 요구하는 형식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2 2017년도 예산안이 2016년 내에 확정되지 못한 데에는 예산안 형식에 관한 참가인 재단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차이, 공통비 인정 기준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 부재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예산안 작성 업무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의견 차이를 사전에 조율하고 공통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하며 필요한 경우 주도적으로 재단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한 이상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참가인 재단이 2016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가 주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속된 기획정책부의 주된 업무는 참가인 재단의 예산 수립·편성, 사업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업무였고 예산안 편성 및 제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이므로, 원고는 담당 부장으로서 가지는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안 작성 업무를 준비함으로써 적시에 이를 수행하였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업무의 과중이나 인력의 부족과 같은 사유는 징계 양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원고의 책임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4 원고는, 감사 J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예산안 지연 확정에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사보고서는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최고경영자의 책임도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책임 영역인 '주무부처(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 재단의 이사회에 부실한 예산서를 제출한 행위'를 참가인 재단이 위법한 상황에 노출된 원인으로 꼽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책임은 인정된다. 5 당시 기획정책부 소속 원고의 부하 직원으로 2017년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K는 견책에서 1단계 경감된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예산안 작성 해태에 관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다른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9. 5. 부하 직원인 E과 통화하던 도중 E에게 욕설을 하였고, E은 같은 날 참가인 재단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이를 고충사항으로 접수하였다. 원고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E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12. 부하 직원인 F와 대화하던 도중 그로부터 "정신 차 리시게 물 떠다 드려라"라는 말을 듣자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 뭐라고? 씹새끼가 진짜", "좆까는 소리하지 마", "개새끼" 등의 욕설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3) 원고는 2017. 1. 6. 부하 직원인 G이 자신이 부장을 맡고 있는 기획정책부 소속임에도 경영기획실장(기획정책부는 경영기획실 산하에 있어 경영기획실장은 원고의 상사이다)의 지시로 홍보TF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획정책부 사무실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G에게 큰 소리로 "비선 작업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랬 습니까? 소속이 어디냐고 묻잖아요."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에 G은 같은 날 참가인 재단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로부터 직원들이 있는 공간에서 폭언을 들어 모멸감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고충사항을 접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재단의 이사장이 원고와 G을 면담하였는데, 면담 자리에서도 원고는 G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당신) 어느 부서야?", "이게 조직이야?", "왜 담당 부장(원고)에게 보고를 누락했어?"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G을 나무랐고, G이 홍보TF 업무로 간 출장에 대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면서 출장 간 내역을 소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이사장은 'G의 소속은 경영기획실장과 원고가 정리할 문제이다.'라며 원고를 진정시켰다. (4) 원고는 2017. 4. 5. 부하 직원인 H에게 그로부터 회의 후 회식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받자 "내가 결제 머신이야?"라는 말과 함께 "아 씹새끼들이", "내가 니 부장이야, 이 새끼야", "부장 알기를 개좆같이 알고 있잖아."라는 등의 욕설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5) 원고는 위 H에 대한 욕설·폭언 건으로 인하여 2017. 6.30.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직위해제 기간 중인 2017. 9. 12. 점심 식사 때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회사 로비에서 H과 마주쳤을 때 H이 목례를 하고 지나가자 'H 저 씹새끼는 사람을 보고 쌩까냐, 가서 똑바로 하라고 전해'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5:00부터 16:30까지 취기에 사무실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다. 또한 원고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에 있던 K가 하품을 하자 '이런 개새끼가 어디서 선배 앞에서 하 품을 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2016년경 여성 직원에 대하여 '상당한 미인이라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려서 쳐다보기가 힘들다'라고 말하고, 회사 술자리가 길어져 다른 여직원이 원고의 숙소를 잡아 주고 그 사실을 말해 주자 '오라고? 가슴 떨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을가 6호증 중 L 면담지 참조, L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나 중앙노동위원회 심문과정에서 한 발언 등에 비추어, 면담지에 기재된 내용이 L가 허위 사실을 지어 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2017년에 화상을 입어 퇴직하게 된 방송광고 모니터원에 관하여 "음악을 하면 섹시한 사람이겠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16, 17호증, 을가 1, 2. 5, 6호증, 을나 2, 3, 9, 13, 18, 19, 31호증의 각 기재, 을나 10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평소 여러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이나 폭언을 상습적으로 하였고, 성희롱 발언으로 이해될 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재단의 복무규정 제5조를 위반한 '직 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징계사유로 규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원고는 F, H, G에 대하여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만 전후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발언은 정당하거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욕설과 폭언은 그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경위에 있어서도 업무상 필요와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의 기분 나쁜 감정을 쏟아 내거나 분풀이를 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7 F에 대한 욕설의 경우, 원고는 F가 먼저 자신에게 '찬 물 떠다 드려라'라며 예의 없이 비아냥거리자 욕설 섞인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대화의 앞뒤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무실에 복귀하여 부하 직원인 E에게 욕설 섞인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된 F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F가 원고의 언행에 불만을 갖고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F에게 쏟아낸 욕설은 정당한 훈계 및 질책의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것이었다. 1 H에 대한 욕설의 경우, 원고는 H이 업무추진비 사용('방송통신위원회와 회의 후 저녁식사'에 대한 것이다)과 관련하여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회식 참가인원에 관해서도 업무지침을 위반해 놓고 뒤늦게 원고에게 결제 승인을 요청하자 그 잘못을 지적하며 과격한 언사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H의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당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하였을 때 자신이 겪은 불쾌한 일에 대한 불만을 그와 무관한 부하 직원에게 욕설로 표출한 것이지, 회식 참가인원에 관한 문제를 이유로 욕설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H이 뒤늦게 원고에게 결제 승인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H은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화로 정중히 부탁하는 H에 대하여 자신이 '결제 머신이냐'며 욕설을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이다. 드 G에 대한 폭언의 경우, 원고는 G의 불성실한 업무행태와 그로 인한 업무의 차질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이자 감독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G과 G의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놓고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것이고, 이는 경 영기획실장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는 G을 나무랄 사항이 아니라 응당 원고 자신이 경영기획실장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한참 하급자인 G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는 등 폭언을 하였고(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전화로 그러한 폭언을 함으로 인하여 G은 상당한 모멸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참가인 재단의 여성 직원들은 원고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사위원회 면담 당시 진술하였는데, 원고는 평소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여성 직원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일부 직원들의 면담지를 토대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13인의 면담자 중에는 원고의 기획정책부 장 재직 당시 기획정책부 소속 부하 직원이었던 직원들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위 13인의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원고의 욕설, 폭언 또는 괴롭힘을 경험하였거나 목격하였으며, 부하 직원들이 그러한 발언을 들을 정도의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인하여 부서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의 부하 직원으로 참가인 재단에서 함께 근무한 I은 '원고의 발언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대체로 농담조였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5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I은 원심 법정에서는, 위 진술서에 쓴 내용과 달리, 원고의 문제된 발언들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며 증언을 주저한 점에 비추어, I의 진술서는 그 신빙성을 높게 볼 수 없고, 그 내용은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소결론 원고는 참가인 재단의 기획정책부장으로서 2017회계연도 개시 전에 재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확정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행위(제1징계사 유), 동료 및 부하 직원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 및 폭언 등을 하여 그 품위를 손상한 행위(제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관련 법령 및 참가인 재단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2015년도 근무평정에서 S등급(상위 10%)을 받았고(을나 29호증), 2016. 12. 30.자로 일반직으로 전환될 당시 그 평가에서 전환 대상자 중 두 번째로 높은 93점을 받았으며(을나 30호증), 입사 후 1차 해고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을 나 1호증). 그러나 이와 같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참가인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그 소속 직원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법령 준수에 대한 성실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한층 더 요구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부하 직원들에게 단순한 업무상 지적이나 질책을 넘어서 막말에 이르는 정도의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상식적인 수준의 품위조차 지키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참가인 재단 내에서도 부장이라는 직책, 2급이라는 높은 관리직에 있었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고 건전한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오히려 반복적인 폭언으로 직장 내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부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3 원고는 욕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였고 업무상 질책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욕설이나 폭언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직장 내 상급자의 욕설과 폭언은 부하 직원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직장 분위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이다. 원고는 폭언 및 욕설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받고서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문제 적인 언행을 계속하였다. 4 원고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직위해제 기간 중인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직위해제 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가 없었고 원고의 근무 장소가 다른 직원들과 구분된 독립된 공간이어서 원고가 취침한 것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모습과 태도는 회사 분위기와 질서를 저해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5 제1징계사유의 책임이 온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가장 큰 책임은 해당 업무의 책임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가인 재단도 제1징계사유를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중요한 징계사유로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16호증). 6 참가인 재단은 그전부터 고충 등을 통해 원고의 비위를 인지하였으면서도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를 해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지위, 여러 차례의 정식 문제제기를 받고도 동종 비위가 반복된 점,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욕설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재단이 원고에게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7 원고는 일부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폭언 및 욕설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나, 그 후에도 동종 비위가 반복된 이상 사과 사실이 징계양정에서 유의미한 정상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