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0-30 | 2017구단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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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함.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근로자성'과 '퇴직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임금 체불이나 근로자의 회사 운영 지원 등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 종료는 명확한 퇴직 의사표시나 합의 해지가 있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도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 '사업에서 퇴직한 날'은 사업주의 해고나 당연면직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날로 해석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2. 5. 1.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0. 7.분까지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임금 외에 경영성과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임금 장기 체불, 원고의 회사 운영자금 투입 등만으로는 원고가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음.
- 원고가 2013. 10.경부터 유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경영악화로 인한 업무 방식 조정이었고, 2014. 12. 15.경까지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도 2015. 3. 26.에 상실되었으므로, 2013. 12.경 퇴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함.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근로자성'과 '퇴직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임금 체불이나 근로자의 회사 운영 지원 등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 종료는 명확한 퇴직 의사표시나 합의 해지가 있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근로자성 및 퇴직 시점 입증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