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3-21 | 2016구합6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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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578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H초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2015년 3월 중순부터 5월경까지 피해학생들(E, F, G)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 함.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들은 2015년 4월 말 H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함. H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5. 5. 6. 원고에게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학생 30일, 보호자 8시간) 조치를 의결하고, 2015. 5. 8. 통보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8. 조사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 함. H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5. 10. 12. 다시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을 의결하고 2015. 10. 14. 통보하였으나, D초등학교 배제 등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여 직권 취소 함. H초등학교와 D초등학교 공동 자치위원회는 2015. 11. 10.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4시간을 의결하고 2015. 11. 16. 통보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3.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 함. H초등학교, D초등학교, I초등학교 공동 자치위원회는 2016. 4. 21. 다시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학생 1시간, 보호자 2시간)를 의결하고,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통보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각 폭력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함. 판단 : 원고는 피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폭행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원고의 정당방위 주장은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는 H초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2015년 3월 중순부터 5월경까지 피해학생들(E, F, G)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 함.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들은 2015년 4월 말 H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함. H초등학교 자치위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5788 판정일 2017.03.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오히려 원고의 부모가 E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당방위 주장이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행정행위의 재량성 유무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 함. 조치별 적용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함. 판단 :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며,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함. 원고는 피해학생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험성이 큰 방법으로 폭력행위를 하였고, 그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심각성을 가볍게 볼 수 없 음. 이 사건 각 폭력행위는 같은 반 친구들이 대부분 목격하였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원고가 신고 이후 보복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함. 피고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장 중한 처분인 전학, 교실교체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만을 하였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참고사실 E는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한 후 2015년 4월 중순경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고 대성통곡을 하는 등 정서적 공포감과 불안수준이 높은 상태로 진단받 음. F는 2015. 5. 4. 심리검사 결과 상황적 스트레스가 많고 내면에 분노, 공격성이 억압되어 있는 등 정서적 불안감이 커서 놀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 음. 관련 민사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원고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반소 청구(정당방위 주장)는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가해학생 측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확인 함. 또한, 여러 차례의 행정심판 및 처분 취소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이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측의 신중하고 일관된 조치 필요성을 시사하며, 가해학생 측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 사실에 비추어 타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