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29 | 2019가합10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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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근로자의 언동 중 '동거에 관한 질문'과 '"라면 끓여 줄 거지?"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함. '쌍방 포옹 등 신체접촉'과 '성적인 대화'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2019가합106546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승급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국 회계팀 팀장이며, C(신고인)은 회계팀 팀원 임. 신고인은 2018. 9. 18.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 함.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게 신고인에게 동거에 관한 질문, 상호 포옹이나 어깨를 툭툭 치는 등의 신체접촉, 성적인 대화, "라면 끓여 줄 거지?"라는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승급정지 징계처분을 함.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해고, 강등, 정직, 승급정지,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승급정지'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리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동거에 관한 질문 함. 쌍방 포옹 등 신체접촉 음. 성적인 대화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승급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국 회계팀 팀장이며, C(신고인)은 회계팀 팀원 임. 신고인은 2018. 9. 18. 회사에게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 함. 회사는 2018. 10. 23. 근로자에게 신고인에게 동거에 관한 질문, 상호 포옹이나 어깨를 툭툭 치는 등의 신체접촉, 성적인 대화, "라면 끓여 줄 거지?"라는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승급정지 징계처분을 함. 회사의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해고, 강등, 정직, 승급정지,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승급정지'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함. 음. 음.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06546 판정일 2019.1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라면 끓여 줄 거지?" 언동 함. 결론 함. '쌍방 포옹 등 신체접촉'과 '성적인 대화'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 법리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법원의 판단 함. 또한, '상호간 포옹 등 신체접촉'과 '성적인 대화'는 직장 동료 상호간의 예의를 준수하지 않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성희롱 징계사유에 대해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승급정지가 가장 경한 처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승급정지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 성별, 연령 차이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징계양정의 적절성 판단에 있어서도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회사의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비록 일부 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도 주목할 만함. 함. '쌍방 포옹 등 신체접촉'과 '성적인 대화'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9가합106546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승급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국 회계팀 팀장이며, C(신고인)은 회계팀 팀원 임. 신고인은 2018. 9. 18.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 함.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게 신고인에게 동거에 관한 질문, 상호 포옹이나 어깨를 툭툭 치는 등의 신체접촉, 성적인 대화, "라면 끓여 줄 거지?"라는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승급정지 징계처분을 함.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해고, 강등, 정직, 승급정지,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승급정지'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동거에 관한 질문 : 원고가 기혼 남성으로서 상당 기간 근무한 상황에서, 미혼 여성인 신고인에게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의 동거와 관련한 질문을 한 것은 신고인이나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성희롱에 해당 함. 쌍방 포옹 등 신체접촉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쌍방 당사자가 포옹을 한 사실'로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신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거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성적인 대화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적인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을 알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신고인이 먼저 '야동'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여러 차례 요청하여 원고가 경험담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신고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승급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국 회계팀 팀장이며, C(신고인)은 회계팀 팀원 임. 신고인은 2018. 9. 18. 회사에게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 함. 회사는 2018. 10. 23. 근로자에게 신고인에게 동거에 관한 질문, 상호 포옹이나 어깨를 툭툭 치는 등의 신체접촉, 성적인 대화, "라면 끓여 줄 거지?"라는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승급정지 징계처분을 함. 회사의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해고, 강등, 정직, 승급정지,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승급정지'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동거에 관한 질문: 근로자가 기혼 남성으로서 상당 기간 근무한 상황에서, 미혼 여성인 신고인에게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의 동거와 관련한 질문을 한 것은 신고인이나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성희롱에 해당 함. 쌍방 포옹 등 신체접촉: 이 부분 징계사유는 '쌍방 당사자가 포옹을 한 사실'로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신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거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성적인 대화: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적인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을 알 수 없고,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신고인이 먼저 '야동'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여러 차례 요청하여 근로자가 경험담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신고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라면 끓여 줄 거지?" 언동: 근로자가 먼저 '신고인네 집에 갈 테니 라면을 끓여 달라'는 이야기를 꺼낸 점, 이후 근로자가 '다른 여자 집에 방문하는 것을 바람피우는 거지'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도 자신의 언동이 부적절한 남녀관계로 비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직장 팀장과 팀원의 관계에서 신고인이 즉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이후 신고인의 반응에 비추어 신고인이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말로 인하여 신고인이나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성희롱에 해당 함. 결론: 근로자의 언동 중 '동거에 관한 질문'과 '"라면 끓여 줄 거지?"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06546 판정일 2019.1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라면 끓여 줄 거지?" 언동 : 원고가 먼저 '신고인네 집에 갈 테니 라면을 끓여 달라'는 이야기를 꺼낸 점, 이후 원고가 '다른 여자 집에 방문하는 것을 바람피우는 거지'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원고도 자신의 언동이 부적절한 남녀관계로 비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직장 팀장과 팀원의 관계에서 신고인이 즉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이후 신고인의 반응에 비추어 신고인이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말로 인하여 신고인이나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성희롱에 해당 함. 결론 : 원고의 언동 중 '동거에 관한 질문'과 '"라면 끓여 줄 거지?"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 함. '쌍방 포옹 등 신체접촉'과 '성적인 대화'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언동 중 '동거에 관한 질문'과 '"라면 끓여 줄 거지?"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 함. 또한, '상호간 포옹 등 신체접촉'과 '성적인 대화'는 직장 동료 상호간의 예의를 준수하지 않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성희롱 징계사유에 대해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승급정지가 가장 경한 처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승급정지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 성별, 연령 차이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징계양정의 적절성 판단에 있어서도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회사의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비록 일부 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도 주목할 만함. 함. '쌍방 포옹 등 신체접촉'과 '성적인 대화'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