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1-26 | 2022구합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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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5징계사유(근무복장 위반):
- 참가인이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근무한 것은 보안센터 근무수칙 및 근로자의 공지사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징계대상에 해당함.
- 제6징계사유(징계 관련 자료 외부 유출):
- 근로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제3자인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기밀사항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고, 근로자도 이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으며, 참가인이 정직 중 구제신청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동료의 도움을 받으려 한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징계사유 판단 기준)
-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사의 규정, 규칙 및 회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부당하게 위반한 자
-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4호: 부도덕한 행위로 직원으로서 위신을 손상하거나 회사 내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자
- 취업규
2022구합8320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16. 설립된 인력경비업 법인으로, 2020. 4. 1.부터 D 주식회사로부터 E 전주공장의 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함. 참가인은 2020. 4. 1. 원고에 입사하여 전주공장 보안센터 3팀에 소속되어 근무 함. 2022. 1. 12.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1. 8. 3. 전주공장 본관 정문에서 상사인 보안팀장 F과 그 가족이 탄 순찰차를 검문한 행위 등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택 대기발령을 명함(이 사건 대기발령).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의 비위행위(제1~6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50일' 의결이 이루어졌고, 2022. 2. 11. 참가인에게 통보 함. 2022. 2. 14. 참가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22. 3. 10.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40일'로 변경 의결되었고, 2022. 3. 21. 통보함(이 사건 정직). 참가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 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 이 사건 정직은 징계양정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원고는 2022.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법리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 통보서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에만 얽매이지 않 음. 판단 : 제1 내지 4징계사유(근무지 이탈 및 검문 행위) : 참가인이 지정된 근무 위치(본관 정문 사무실)를 교대 시간 전에 임의로 벗어난 것은 원고의 근무 관련 규정 및 직무상 명령 위반으로 인정 판정 요지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12. 16. 설립된 인력경비업 법인으로, 2020. 4. 1.부터 D 주식회사로부터 E 전주공장의 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함. 참가인은 2020. 4.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전주공장 보안센터 3팀에 소속되어 근무 함. 2022. 1. 12.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21. 8. 3. 전주공장 본관 정문에서 상사인 보안팀장 F과 그 가족이 탄 순찰차를 검문한 행위 등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택 대기발령을 명함(해당 사안 대기발령).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의 비위행위(제1~6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50일' 의결이 이루어졌고, 2022. 2. 11. 참가인에게 통보 함. 2022. 2. 14. 참가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22. 3. 10.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40일'로 변경 의결되었고, 2022. 3. 21. 통보함(해당 사안 정직). 참가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대기발령 및 해당 사안 정직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 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 해당 사안 정직은 징계양정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근로자는 2022.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 통보서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에만 얽매이지 않 음. 판단: 제1 내지 4징계사유(근무지 이탈 및 검문 행위): 참가인이 지정된 근무 위치(본관 정문 사무실)를 교대 시간 전에 임의로 벗어난 것은 근로자의 근무 관련 규정 및 직무상 명령 위반으로 인정 됨. 당시 F과 그 가족이 전주공장에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H이 업무상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없어 근무 위치 이탈 행위를 정당화할 사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1호('회사의 규정, 규칙 및 회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부당하게 위반한 자') 내지 제22호('기타 전항에 준할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의 징계대상에 해당 함. 그러나 바리케이드 설치 행위는 '바리케이드 운용규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H의 업무 방해 또는 검문 절차 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F을 괴롭히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 제12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 음. 제5징계사유(근무복장 위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3205 판정일 2024.0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당시 F과 그 가족이 전주공장에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H이 업무상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없어 근무 위치 이탈 행위를 정당화할 사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1호('회사의 규정, 규칙 및 회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부당하게 위반한 자') 내지 제22호('기타 전항에 준할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의 징계대상에 해당 함. 그러나 바리케이드 설치 행위는 '바리케이드 운용규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H의 업무 방해 또는 검문 절차 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F을 괴롭히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 제12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 음. 제5징계사유(근무복장 위반) : 참가인이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근무한 것은 보안센터 근무수칙 및 원고의 공지사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징계대상에 해당 함. 제6징계사유(징계 관련 자료 외부 유출) :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제3자인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기밀사항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고, 원고도 이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으며, 참가인이 정직 중 구제신청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동료의 도움을 받으려 한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징계사유 판단 기준)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사의 규정, 규칙 및 회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부당하게 위반한 자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4호: 부도덕한 행위로 직원으로서 위신을 손상하거나 회사 내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자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5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자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8호: 폭행, 희롱, 협박, 선동을 자행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12호: 직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자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22호: 기타 전항에 준할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며,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근무 위치 이탈, 검문 시도, 복장 위반)는 취업규칙 제97조 제1호, 제22호에 해당하나,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검문은 F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용 차량에 가족을 태워 공장을 출입한 행위가 원인이 되었고, 참가인이 지정된 근무 장소를 떠나 H이 담당하는 검문 업무를 시도하게 된 책임이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업이나 조직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참가인의 근무 장소와 검문 장소가 매우 근접하며, 모자 미착용 시간도 짧 음.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한 징계처분(산업재해 목격자 허위 진술, 정위치 위반, 결근 등)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정직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양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 음. F은 팀장으로서 지시·명령을 하는 지위에 있었고, F의 가족 견학 승인 확인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F이 규정을 준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F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데 합리적·객관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외 다른 징계 이력이 없고, 종전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직장 내 질서 유지 목적은 이 사건 정직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 함.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사유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비위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 여부,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징계 대상자의 과거 근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사용자는 징계처분 시 비위행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 실제 회사에 미친 영향,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함을 시사함. 참가인이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근무한 것은 보안센터 근무수칙 및 근로자의 공지사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징계대상에 해당 함. 제6징계사유(징계 관련 자료 외부 유출): 근로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제3자인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기밀사항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고, 근로자도 이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으며, 참가인이 정직 중 구제신청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동료의 도움을 받으려 한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징계사유 판단 기준)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사의 규정, 규칙 및 회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부당하게 위반한 자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4호: 부도덕한 행위로 직원으로서 위신을 손상하거나 회사 내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자 취업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