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7-19 | 2014구단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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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순직군경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1]은 '일정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망인이 국가유공자법령이 규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1]
보훈보상자법상 '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단55543 군인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 7. 19. 선고 2014구단55543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7-07-19 | 2014구단55543 dismissed 법원 판례 폭언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시도 후 사망,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및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B)은 공군 원사로, 2013. 1. 31. 자택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2013. 3. 8.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함. - 근로자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직무수행 중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유족 등록을 신청함. - 피고(국가보훈처)는 망인이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불승인함. - 망인은 동료들 사이에서 차분하고 내성적이나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업무에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평가받았음. - 2010. 8. 13.부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D대대 품질평가반에서 무선정비담당자로 근무하였고, 반장인 F준위(G) 다음으로 계급 및 서열이 높았음. - 2011년경부터 G가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반원들과 업무를 하여 자존심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했으며, G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함. - 2012. 7.경 국군통합사령부 H에 지원·참가했으나 1주일 만에 스스로 탈퇴하며 원하던 보직인 군수과 전출이 무산됨. - 2013. 1. 7. 공군7항공통신전대 I대대로 전출함. - 2013. 1. 23. 국군수도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2013. 1. 28.부터 청원휴가 중 자살을 시도함. - 2012. 7. 14.부터 J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성 장애' 진단으로 13차례 치료를 받았고, K한의원에서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를 받았으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도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음.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 'Task Force팀에서 역할 못함',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사람들 기피', '상사가 험담',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상태' 등이 기재됨. - 국군수도병원 초진기록지에는 '작년 간부와 마찰', 'H에서 잘하지 못함', '수치감',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만두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 등이 기재됨. - 망인이 작성한 문건에는 '노모의 뇌출혈, 장모의 병환, 아내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불면증과 체력저하, 스트레스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부득이 연구반을 탈퇴할 수밖에 없다', '평가반에서 힘이 들었던 것은 반장과의 관계/ 많은 멸시와 냉대를 받으며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를 점점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으며/ 정말 억울하지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 등의 내용이 기재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순직군경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1]은 '일정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 : 망인이 국가유공자법령이 규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 :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재해사망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 :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순직군경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1]은 '일정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 법원의 판단: 망인이 국가유공자법령이 규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 원문 2014구단5554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시도 후 사망,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및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B)은 공군 원사로, 2013. 1. 31. 자택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2013. 3. 8.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 함.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직무수행 중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유족 등록을 신청 함. 피고(국가보훈처)는 망인이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모두 불승인 함. 망인은 동료들 사이에서 차분하고 내성적이나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업무에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평가받았 음. 2010. 8. 13.부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D대대 품질평가반에서 무선정비담당자로 근무하였고, 반장인 F준위(G) 다음으로 계급 및 서열이 높았 음. 2011년경부터 G가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반원들과 업무를 하여 자존심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했으며, G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거절당 함. 2012. 7.경 국군통합사령부 H에 지원·참가했으나 1주일 만에 스스로 탈퇴하며 원하던 보직인 군수과 전출이 무산 됨. 2013. 1. 7. 공군7항공통신전대 I대대로 전출 함. 2013. 1. 23. 국군수도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2013. 1. 28.부터 청원휴가 중 자살을 시도 함. 2012. 7. 14.부터 J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성 장애' 진단으로 13차례 치료를 받았고, K한의원에서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를 받았으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도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 음.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 'Task Force팀에서 역할 못함',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사람들 기피', '상사가 험담',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상태' 등이 기재 됨. 국군수도병원 초진기록지에는 '작년 간부와 마찰', 'H에서 잘하지 못함', '수치감',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만두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 등이 기재 됨. 망인이 작성한 문건에는 '노모의 뇌출혈, 장모의 병환, 아내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불면증과 체력저하, 스트레스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부득이 연구반을 탈퇴할 수밖에 없다', '평가반에서 힘이 들었던 것은 반장과의 관계/ 많은 멸시와 냉대를 받으며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를 점점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으며/ 정말 억울하지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 등의 내용이 기재 판정 요지 군인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시도 후 사망,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및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B)은 공군 원사로, 2013. 1. 31. 자택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2013. 3. 8.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 함. 근로자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직무수행 중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유족 등록을 신청 함. 피고(국가보훈처)는 망인이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불승인 함. 망인은 동료들 사이에서 차분하고 내성적이나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업무에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평가받았 음. 2010. 8. 13.부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D대대 품질평가반에서 무선정비담당자로 근무하였고, 반장인 F준위(G) 다음으로 계급 및 서열이 높았 음. 2011년경부터 G가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반원들과 업무를 하여 자존심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했으며, G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거절당 함. 2012. 7.경 국군통합사령부 H에 지원·참가했으나 1주일 만에 스스로 탈퇴하며 원하던 보직인 군수과 전출이 무산 됨. 2013. 1. 7. 공군7항공통신전대 I대대로 전출 함. 2013. 1. 23. 국군수도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2013. 1. 28.부터 청원휴가 중 자살을 시도 함. 2012. 7. 14.부터 J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성 장애' 진단으로 13차례 치료를 받았고, K한의원에서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를 받았으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도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 음.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 'Task Force팀에서 역할 못함',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사람들 기피', '상사가 험담',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상태' 등이 기재 됨. 국군수도병원 초진기록지에는 '작년 간부와 마찰', 'H에서 잘하지 못함', '수치감',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만두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 등이 기재 됨. 망인이 작성한 문건에는 '노모의 뇌출혈, 장모의 병환, 아내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불면증과 체력저하, 스트레스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부득이 연구반을 탈퇴할 수밖에 없다', '평가반에서 힘이 들었던 것은 반장과의 관계/ 많은 멸시와 냉대를 받으며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를 점점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으며/ 정말 억울하지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 등의 내용이 기재 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은 G와 불편한 관계였으나 특별한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욕설 등은 없었고, '간부 왕따' 등의 부조리 요인은 없었으나, 망인이 업무 관련 G로부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했던 것으로 확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 여부 (주위적 청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단55543 판정일 2017.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은 G와 불편한 관계였으나 특별한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욕설 등은 없었고, '간부 왕따' 등의 부조리 요인은 없었으나, 망인이 업무 관련 G로부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했던 것으로 확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 여부 (주위적 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1]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 해당 여부 (예비적 청구) 법리 함.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1] 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망인이 평가반 내에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 음. 망인이 G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으나, 망인이 군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군인이었고 평가반 내 반장 다음 서열이었으며, G를 제외한 다른 반원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행위에 준하는 현저히 부당한 '직장 내 왕따' 또는 그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보기 어려움. 망인의 우울증은 G와의 관계 부담감, 연구반 포기로 인한 희망 보직 탈락, 직장 내 불안해진 입지 및 그로 인한 자존감 훼손과 자신감 결여 등 개인적인 패배감이나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망인이 자살 시도 당시 이미 평가반에서 다른 부대로 전출한 상태였고,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자신의 삶을 단축하려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망인을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1] 15호 참고사실 망인은 입대 후 정보통신기능장 관련 자격증 8개를 취득하는 등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동기들에 비해 원사로 조기 진급 함. 망인은 2012. 5. 29. 주임원사에게 G와의 관계 개선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고, 주임원사는 G에게 망인의 뜻을 전하기도 함. 망인은 G에게 관계 개선을 위한 저녁 회식을 요청했으나 G는 거절 함. 망인이 연구반을 그만두면서 작성한 문건에는 노모, 장모의 병환, 아내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불면증과 체력 저하 등 개인적인 어려움도 언급 됨. 망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평가반원들 중 업무에 있어서 L에 대한 불만과 M, N과의 원만한 관계 등이 기재 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직무 관련성 및 인과관계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보여줌. 특히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 중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과 같은 위법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자해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단순히 상급자와의 갈등이나 직장 내 불화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 임. 망인이 겪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직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법원은 자살의 원인이 '개인적인 패배감이나 좌절감' 또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선택'일 가능성 을 배제하지 않으며, '직장 내 왕따'와 같은 부당행위의 정도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함으로써, 군 조직 내의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법적 인정 기준 사이의 간극을 드러 냄. 이 판결은 군인의 정신 건강 문제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 관련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1] 보훈보상자법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은 G와 불편한 관계였으나 특별한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욕설 등은 없었고, '간부 왕따' 등의 부조리 요인은 없었으나, 망인이 업무 관련 G로부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했던 것으로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순직군경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1]은 '일정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망인이 국가유공자법령이 규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1] 보훈보상자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