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1-11 | 2022누3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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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안 임금협정이 해당 사안 신설조항 시행일(2020. 1. 1.)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는 단체협약 체결 시기와 무관하게 관철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안 신설조항 시행일부터는 그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음.
- 설령 강행법규에 직접 반하지 않더라도, 해당 징계사유조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목포시 택시의 일일 평균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이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하루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6시간)을 크게 상회하며, 일부 근로자의 경우 목포시 평균 근무시간보다 긴 시간을 근무해야 함.
-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80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35명(거의 절반)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1회 이상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납부하지 못함.
- 1일 또는 5일 단위의 운송수입금 미달을 승무정지 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성실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운송수입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참가인이 자의적으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누36546 택시 운수종사자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누36546 판결 부당승무정지및부당출근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01-11 | 2022누36546 granted 법원 판례 저성과 해고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택시 운수종사자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징계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는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19. 12. 20. 체결된 임금협정(2020. 1. 1.부터 적용)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하고, 이를 미달하는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함. - 원고들은 위 임금협정상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미달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핵심 법리: - 구 여객자동차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여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야 함. - 2019. 8. 27.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이하 '해당 사안 신설조항')는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해당 사안 신설조항은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강행법규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조항은 강행법규인 해당 사안 신설조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 -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수수와 마찬가지로 금지됨. - 다만, 운송수입금 기준액 이상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가하거나 납입을 강제하는 제재행위로 보기 어렵고,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에 대한 징계는 가능함. - 명목상 불성실한 근로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만을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징계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는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19. 12. 20. 체결된 임금협정(2020. 1. 1.부터 적용)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하고, 이를 미달하는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함. - 원고들은 위 임금협정상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미달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핵심 법리: - 구 여객자동차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여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야 함. - 2019. 8. 27.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는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이 사건 신설조항은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강행법규임. - 해당 사안 임금협정 제6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8조 제1항 중 제7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해당 징계사유조항')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수납과 납부를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해당 사안 신설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효력이 없음. - 해당 사안 임금협정이 해당 사안 신설조항 시행일(2020. 1. 1.)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는 단체협약 체결 시기와 무관하게 관철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안 신설조항 시행일부터는 그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음. - 설령 강행법규에 직접 반하지 않더라도, 해당 징계사유조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목포시 택시의 일일 평균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이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하루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6시간)을 크게 상회하며, 일부 근로자의 경우 목포시 평균 근무시간보다 긴 시간을 근무해야 함. -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80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35명(거의 절반)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1회 이상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납부하지 못함. - 1일 또는 5일 단위의 운송수입금 미달을 승무정지 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성실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운송수입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참가인이 자의적으로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조항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 -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수수와 마찬가지로 금지됨. - 다만, 운송수입금 기준액 이상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가하거나 납입을 강제하는 제재행위로 보기 어렵고,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에 대한 징계는 가능함. - 명목상 불성실한 근로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만을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8조 제1항 중 제7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수납과 납부를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효력이 없음. - 이 사건 임금협정이 이 사건 신설조항 시행일(2020. 1. 1.)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는 단체협약 체결 시기와 무관하게 관철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설조항 시행일부터는 그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음. - 설령 강행법규에 직접 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목포시 택시의 일일 평균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이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하루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6시간)을 크게 상회하며, 일부 원고의 경우 목포시 평균 근무시간보다 긴 시간을 근무해야 함. -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80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35명(거의 절반)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1회 이상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납부하지 못함. - 1일 또는 5일 단위의 운송수입금 미달을 승무정지 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성실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운송수입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참가인이 자의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여지를 줌. - 참가인은 원고들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만을 유일한 징계사유로 삼았고, 원고들의 근로가 불성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이를 수납하는 행위 금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제2호: 운수종사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하는 행위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판결: 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사납금제의 문제점 언급.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단체협약으로 시행된 변형된 사납금제의 유효성 인정 사례.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도급제 방식 근로계약 사례. 참고사실 - 목포시의 2019년 택시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14시간 51분, 일일 평균 운송수입금은 186,741원이었음. - 참가인은 목포시 택시 요금 인상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며, 설령 사실이라도 근로자 절반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됨. - 참가인은 원고들을 제외한 31명의 근로자가 선급증을 제출하여 징계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도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합리성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됨. - 참가인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목포시 택시회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 이상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낮다고 해도 달리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해석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사납금 제도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특히,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를 강행법규 위반 또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변칙적인 사납금 제도의 유지를 막고 실질적인 전액관리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단순히 법령 위반 여부를 넘어,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합리성 여부를 구체적인 통계와 근로 실태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심사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운수종사자의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에 대한 징계는 여전히 가능함을 명시하여, 전액관리제 도입이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사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엿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