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9-01 | 2016구합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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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참가인 C, D, E: G요양원의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해당 재심판정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나머지 참가인 근로자들: Q요양원의 폐업 신고가 재심판정 임박 시점에 이루어졌고, 동두천시장의 폐업 신고 수리가 재심판정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Q요양원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참가인 M: 부제소특약의 대상이 '2013. 10. 17.부터 2014. 12. 14.까지의 근로관계'에 한정되므로, 해당 사안 폐업에 대한 구제신청은 유효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3. 해당 사안 폐업과 고용 제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위장폐업'은 진실한 기업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후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함.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신설회사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
- 판단:
- 원고 B이 참가인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시점에 G요양원 폐업을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폐업 신고를 단행한 점.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도 동일함.
- 판단: 원고 B이 G요양원의 설치 및 폐업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H(시설장)은 원고 B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 B이 참가인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 노동조합법 제2조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2. 참가인 근로자들의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임금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없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음.
- 판단:
- 참가인 C, D, E: G요양원의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나머지 참가인 근로자들: Q요양원의 폐업 신고가 재심판정 임박 시점에 이루어졌고, 동두천시장의 폐업 신고 수리가 재심판정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Q요양원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참가인 M: 부제소특약의 대상이 '2013. 10. 17.부터 2014. 12. 14.까지의 근로관계'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폐업에 대한 구제신청은 유효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3. 이 사건 폐업과 고용 제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위장폐업'은 진실한 기업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후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함.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신설회사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
- 판단:
- 원고 B이 참가인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시점에 G요양원 폐업을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폐업 신고를 단행한 점.
-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폐업 사유 및 시기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
- 원고 B과 원고 A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 있는 점 (동일한 소재지 및 업종, 원고 B의 출자, 원고 A 대표자의 과거 원고 B 이사 경력, G요양원 근로자 및 입소자 상당수 재고용).
- 원고 A가 참가인 근로자들을 제외한 G요양원 근로자들을 고용한 점.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폐업과 고용 제외는 위장폐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8551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8802 판결
4.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사항이며,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구제명령에서 중간수입 등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고사실
- 원고 B은 2014. 12. 1.경 G요양원의 취업규칙 중 정년퇴직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였고, 2015. 3. 19. 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함.
- 원고 B은 2015. 1.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R 폐쇄, G요양원 등 폐업, 원고 A에 이 사건 부동산 증여' 안건을 의결함.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5. 2. 6. 원고 B 측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통보함.
- 원고 B은 2015. 3. 24.부터 2015. 3. 27.까지 G요양원의 입소자 48명을 다른 시설로 이동 조치함.
- 원고 B은 2015. 3. 25. 동두천시장에게 G요양원 등의 폐업 신고를 하였고, 2015. 3. 27. 수리됨.
- 원고 A는 2015. 3. 23. 경기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고, 2015. 3. 27. 설립등기를 마침.
- 원고 B은 2015. 4. 1.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5.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A는 2015. 7. 1. Q요양원을 설치하고, 참가인 근로자들을 제외한 G요양원 소속 근로자 21명 중 14명을 고용함.
- 원고 A는 2015. 11. 23. 동두천시장에게 Q요양원의 폐업 신고를 하였고, 2015. 12. 14. 수리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위장폐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 여부, 폐업의 주된 동기, 폐업 전후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폐업된 사업체의 실질적 존속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신설 법인이 기존 법인과 조직 및 운영상의 관련성이 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인정될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림.
- 또한, 구제이익 판단에 있어 정년 도달 등 근로관계의 객관적 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폐업 신고가 행정청에 의해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 폐업으로 보지 않아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등 구제이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재량 사항임을 확인하며 구체적인 액수 미특정이 위법 사유가 아님을 밝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구제명령 이행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