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6-06-10 | 85누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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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91조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의 기재 요건 흠결 및 징계의결서 사본의 징계위원 기명날인 누락 여부.
-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사유 설명서가 첨부된 징계의결사항 통보에 처분기관명과 직인이 압날되어 있으므로 기재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징계의결서 사본에 징계위원장의 기명날인이 있는 이상 다른 징계위원 전원의 기명날인이 없다 하여 법정요식행위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93조 제2항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과 후임자 임명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며, 후임자 임명처분 취소에 관하여 근로자가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후임자 임명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5.9.23 선고 85누88 판결
- 대법원 1985.5.28 선고 85누20 판결
형사재판 유죄확정 전 징계처분과 무죄추정 원칙 위배 여부
-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함.
-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6조 제4항
- 형사
85누40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농지개량조합 임원의 징계해임 처분 적법성 및 무죄추정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전 징계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으로 재임 중 1982. 1.부터 11.까지 5회에 걸쳐 총 70만원의 뇌물을 수수 함. 이로 인해 1984.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 음. 원고는 뇌물수수 및 품위손상 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해임 의결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함. 원고는 이 면직처분에 대해 상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지개량조합 임원규칙상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의 의미 및 징계처분과의 관계 농지개량조합 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4 제1항 소정의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은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처분을 의미 함. 이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8장에 규정된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성질이 다 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징계해임은 임용규칙이 아닌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한 조합준칙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이므로 적법 함. 임용규칙 제6조의 4 제1항의 "형의 선고"를 "형의 확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을 들어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농지개량조합 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6조의 4 제1항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10조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부칙 제2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8장 (제77조 내지 제100조) 대법원 1976.4.13 선고 75누121 판결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면직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조합준칙 제91조 및 "별표제15호"에 규정된 징계양정 기준(특히 뇌물수수의 경우 금액 다과 불문하고 파면 및 해임을 적용키로 한 규정)과 기타 정상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적절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판정 요지 농지개량조합 임원의 징계해임 처분 적법성 및 무죄추정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전 징계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으로 재임 중 1982. 1.부터 11.까지 5회에 걸쳐 총 70만원의 뇌물을 수수 함. 이로 인해 1984.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 음. 근로자는 뇌물수수 및 품위손상 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해임 의결되었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면직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 면직처분에 대해 상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지개량조합 임원규칙상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의 의미 및 징계처분과의 관계 농지개량조합 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4 제1항 소정의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은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처분을 의미 함. 이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8장에 규정된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성질이 다 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징계해임은 임용규칙이 아닌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한 조합준칙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이므로 적법 함. 임용규칙 제6조의 4 제1항의 "형의 선고"를 "형의 확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을 들어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농지개량조합 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6조의 4 제1항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10조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부칙 제2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8장 (제77조 내지 제100조) 대법원 1976.4.13 선고 75누121 판결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면직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조합준칙 제91조 및 "별표제15호"에 규정된 징계양정 기준(특히 뇌물수수의 경우 금액 다과 불문하고 파면 및 해임을 적용키로 한 규정)과 기타 정상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은 적절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91조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의 기재 요건 흠결 및 징계의결서 사본의 징계위원 기명날인 누락 여 부.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사유 설명서가 첨부된 징계의결사항 통보에 처분기관명과 직인이 압날되어 있으므로 기재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의결서 사본에 징계위원장의 기명날인이 있는 이상 다른 징계위원 전원의 기명날인이 없다 하여 법정요식행위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93조 제2항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5누407 판정일 1986.06.1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91조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의 기재 요건 흠결 및 징계의결서 사본의 징계위원 기명날인 누락 여 부.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사유 설명서가 첨부된 징계의결사항 통보에 처분기관명과 직인이 압날되어 있으므로 기재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의결서 사본에 징계위원장의 기명날인이 있는 이상 다른 징계위원 전원의 기명날인이 없다 하여 법정요식행위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93조 제2항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과 후임자 임명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며, 후임자 임명처분 취소에 관하여 원고가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후임자 임명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65.9.23 선고 85누88 판결 대법원 1985.5.28 선고 85누20 판결 형사재판 유죄확정 전 징계처분과 무죄추정 원칙 위배 여부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 함.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26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참고사실 원고는 뇌물수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감독하에 있는 부하직원도 유죄 선고를 받는 등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 킴.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특히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전이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처분의 안정성을 강조 함.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 요건인 법률상 이익의 구체성을 재확인하여 소송 남용을 방지하는 취지도 엿볼 수 있음.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과 후임자 임명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며, 후임자 임명처분 취소에 관하여 근로자가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후임자 임명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65.9.23 선고 85누88 판결 대법원 1985.5.28 선고 85누20 판결 형사재판 유죄확정 전 징계처분과 무죄추정 원칙 위배 여부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 함.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26조 제4항 형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