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1-06-01 | 2020가단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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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참조)
- 민사소송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는,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 점을 알거나 통상인이라면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피고 회사이므로, 피고 C 개인이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피고 회사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 C가 근로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고소인인 피고 C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나 피고 회사의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 피고 C가 징계위원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원고가 관리비 미납을 방치하고, G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방치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G에 회사 자료를 전달하고, D 협의회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됨.
-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2125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고소 및 민사소송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참조)
- 민사소송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는,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 점을 알거나 통상인이라면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를 업무상 배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피고 회사이므로, 피고 C 개인이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피고 회사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 C가 원고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고소인인 피고 C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나 피고 회사의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재판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소의 제기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도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 및 소송 제기가 비록 결과적으로 부당하거나 패소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위원의 경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징계 양정의 잘못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징계위원회 구성원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음.
-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징계나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문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