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0-02 | 2024고정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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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해고 통지 후 철회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 법령 미숙지를 이유로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법령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음.
- 해고 통지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고 통지를 한 이상 상대방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 통지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음.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므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법령에 관한 사항을 몰랐다는 점만으로 고의 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임.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해고 통지 후 철회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 법령 미숙지를 이유로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법령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