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2-12 | 2023가단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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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만 60세로 하되 정년이 도래하는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
- 해당 사안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 제3항: 정년 이후에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해당 사안 회사의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와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위탁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업규칙의 내용,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정년 도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정년이 도래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문제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의 자유 원칙을 존중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정년연령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원고는 2019. 10. 31. 정년에 도달하였음.
-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위탁계약 해지 시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특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과 이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 종료일이 동일함.
- 원고에게 정년 이후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가 위탁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가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원고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만 60세로 하되 정년이 도래하는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
-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 제3항: 정년 이후에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와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위탁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업규칙의 내용,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정년 도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정년이 도래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문제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의 자유 원칙을 존중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