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25 | 2022구합6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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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대학교 임시직원규정 및 과거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조항 및 평가를 통한 재계약 가능 규정이 있었음.
- 참가인은 2020년 이전까지 청소근로자의 정년 도래 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갱신하는 관행이 있었음.
- 원고들이 수행하는 청소 업무는 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임.
-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재계약 관련 문언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관련사건 화해조항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의 정년 등 규정 마련 협의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며, 참가인 스스로도 근무성적 평가를 시행하였고, 다른 청소근로자도 재계약 문언 삭제 후 재계약된 사례가 있음.
- 결론: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제도 운용 실태, 근로자의 직무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판단:
- 근무성적 평가 미달 주장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저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갱신 사례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판단함.
- 판단:
- F대학교 임시직원규정 및 과거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조항 및 평가를 통한 재계약 가능 규정이 있었음.
- 참가인은 2020년 이전까지 청소근로자의 정년 도래 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갱신하는 관행이 있었음.
- 원고들이 수행하는 청소 업무는 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임.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재계약 관련 문언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관련사건 화해조항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의 정년 등 규정 마련 협의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며, 참가인 스스로도 근무성적 평가를 시행하였고, 다른 청소근로자도 재계약 문언 삭제 후 재계약된 사례가 있음.
- 결론: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제도 운용 실태, 근로자의 직무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판단:
- 근무성적 평가 미달 주장: 참가인의 근무성적 평가가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평가자의 진술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평가가 아니었으며, 원고 C의 성실성 점수 부여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평가 서류 작성도 부실했음.
- 경영상 어려움 주장: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 F대학교의 청소인력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갱신거절이 F대학교의 재정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고령 주장: 청소 업무의 특성상 특정 연령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참가인은 원고들의 구체적인 건강상태나 업무수행능력 저하에 대한 객관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고령을 갱신거절의 중요한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임.
- 결론: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자의적인 평가나 추상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정년이 도과한 고령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시,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업무수행능력 저하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실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 부제소합의의 해석에 있어서도 재판청구권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사용자가 포괄적인 부제소합의를 주장하는 것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