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1-26 | 2015구합8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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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및 원고 정관에 따르면 E대학교 교원은 총장의 채용공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원고 이사회의 의결, 원고 이사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 임용됨. 참가인 B, C은 E대학교 교원 인사업무의 주무부서로서 위 임용절차가 준수되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참가인 B, C이 G의 임용거절 의사를 확인한 후 정식 채용공고 절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한 F을 임용하기 위하여 신규임용 대상자 명단의 G을 F으로 수정한 신규임용 제청 공문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발송한 행위는 사립학교법과 원고 정관에서 정한 교원 임용절차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그러나 참가인 B, C의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 참가인 B, C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개강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규임용 예정자인 G이 임용을 거부함으로써 생긴 학사운영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F이 임용된 것은 참가인 B, C의 개인적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관광중국어과 학과장의 추천에 따른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위 참가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보이지
- 원고는 2013. 3. 5. F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F과의 임용계약은 2014년도에 갱신되어 2015. 2. 28. 그 임용기간이 종료됨.
- 참가인 D은 2014. 10. 14.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E대학교 통합전산망에 교원 임용지원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하는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는데, 당시 교무팀장인 참가인 B, 대외협력실 직원인 T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F의 교원임용 지원서 제출과 관련된 수정은 T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 같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함.
- 원고는 2015년 1월경 총장 I, 사무처장 L, 교무처장 M, 참가인 D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8. 31. 이들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 C에 대한 해임 부분의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법 및 원고 정관에 따르면 E대학교 교원은 총장의 채용공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원고 이사회의 의결, 원고 이사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 임용됨. 참가인 B, C은 E대학교 교원 인사업무의 주무부서로서 위 임용절차가 준수되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참가인 B, C이 G의 임용거절 의사를 확인한 후 정식 채용공고 절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한 F을 임용하기 위하여 신규임용 대상자 명단의 G을 F으로 수정한 신규임용 제청 공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행위는 사립학교법과 원고 정관에서 정한 교원 임용절차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그러나 참가인 B, C의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 참가인 B, C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개강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규임용 예정자인 G이 임용을 거부함으로써 생긴 학사운영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F이 임용된 것은 참가인 B, C의 개인적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관광중국어과 학과장의 추천에 따른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위 참가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음.
- 2013. 2. 28.자 신규임용 제청 공문이 교원인사위원들의 서명과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발송된 이상 F의 임용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을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및 원고 정관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준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F을 임용한 것이 부당한 인사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나 E대학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참가인 B, C의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정한 징계기준에 의하더라도 해임의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 B, C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E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종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참가인 D에 대한 해임 부분의 징계사유 존부
- 참가인 D에 대한 징계사유는 참가인 D의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
- 참가인 D이 E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F의 교원임용지원서 및 연구실적 목록의 제출일자를 '2013. 2. 27.'에서 '2013. 1. 27.'로 수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D에게 E대학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 D은 E대학교 정보지원센터의 전산담당직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계적으로 수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을 뿐 상급자의 지시사항에 관한 당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
- 참가인 D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F의 교원임용지원서 및 연구실적 목록의 제출일자를 수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참가인 D으로서는 이러한 상급자의 지시를 잘못 입력된 F의 임용서류 제출일자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고, 달리 참가인 D이 F의 교원임용지원서 및 연구실적 목록이 2013. 2. 27. 제출된 사실을 알고도 그 제출일자를 '2013. 1. 27.'로 소급하여 수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수원지방검찰청도 2015. 8. 31. 참가인 D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죄
참고사실
- E대학교는 2012년 8월경 대학평가 지표 중 취업률을 허위로 공시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됨.
- 당시 E대학교 총장이었던 H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 I가 2012년 9월경 총장 직무대행이 되었으며, 2012. 12. 5. 정식으로 총장에 취임함.
- E대학교는 교수확보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3. 1. 16.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겸임(초빙)교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를 함.
- 원고는 참가인 B, C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총장 I, 교무처장 M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들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직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 처리,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 학교에 미친 손해 정도, 비위의 고의성 및 경미성, 그리고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전산 담당 직원의 경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수정한 행위에 대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직무의 특성과 행위의 고의성 판단에 신중해야 함을 보여줌.
-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